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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에 군사훈련기간 중인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7월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및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7월 1일 2025년도 소득 확정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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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에 군사훈련기간 중인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7월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및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7월 1일 2025년도 소득 확정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소득 심사할 예정이다.

전북 임실군 35사단 충경신병교육대대에서 올해 첫 입영 신병 수료식이 열린 가운데 신병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이 부모님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2026.3.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 신청 및 가입 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본인 인증 및 계좌 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인 만큼,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본인 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군 장병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자료=금융위원회)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 원 수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혜택.(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02-2128-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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