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계
설
명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 -
1. 공 사 명 : 녹산하수 송풍기동 전기실 등 4개소 노후 MCC반 교체 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전력공급설비 및 원격자동제어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하수처리설비 운영을 도모하며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
3.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49번길 39, 녹산사업소 내
4. 공사범위
가. 녹산하수 송풍기동 전기실 등 4개소 노후 MCC반 교체 공사에 필요한 배관, 배선 및 각종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기기 설치 후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이상 유․무, 전기 시설 사용에 따른 필요한 수속 및 인계 시까지의 관리
5. 공사개요 가. 도급공사 - 송풍기동 전력간선공사 - 방류동 전력간선공사 - 본관동 전력간선공사 - 슬러지농축조 전력간선공사 나. 관급공사 - MCC 제작 설치 - MCC 전력감시시스템 개량 6.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나. 토목, 건축 등의 기반공사가 지연될 경우
다. 기타 발주처 및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9.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준공 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시공 불량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와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보안을 소홀히 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관련 타 공사의 변경, 주요 공법 변경, 실 시공 물량의 증감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나. 관련 타 공사의 지연, 설계 변경, 기타 발주처의 현장사정으로 당초 예정제작 설치 기간 내 납품이 불가능 할 시에는 발주처에서 납품 기간을 중지 또는 연기 할 수 있다.
12.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정 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현장조사확인 시공준비 및 협의 배관 및 배선공사 MCC반 제작 및 설치 관급자재 시운전 및 시험 현장정리 및 인계
2.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녹산하수 송풍기동 전기실 등 4개소 노후 MCC반 교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녹산하수 송풍기동 전기실 등 4개소 노후 MCC반 교체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 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령 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5. 감독원
본 시방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감독 및 감리를 담당한 책임기술자로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 해석, 공사지시, 검사 등은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이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감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6. 현장 대리인 및 시공관리책임자
가.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과 동시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도급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우리 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에의 제반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 전 공정에 필요한 관공서, 기간통신사업자, 전력회사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8. 이 의
도면 및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 외는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가. 자재의 선정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또는 시험
기자재는 전부 감독원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자체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및 검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아래의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 인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 KS : Korea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라. 검사 및 시험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공정 및 시공 계획서 ․ 공정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착공계 2부)하고 이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또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 시기 및 인원의 동원 현황, 공사 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한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 검사 및 입회 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준공 후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후 칼라사진을 찍고 필히 감독원의 검사를 필할 것이며 이의 수속을 태만히 할 시는 시공 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등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와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기자재 정리 등 장내 청소를 행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1) 안전보건 관리조직(예시) 도급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배는 도급자(계약자)에 있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에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아)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4)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제5항의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필요 시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고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차)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카) 작업장 내 복개부 작업이 있을 시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거)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너)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 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더)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보건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 하고 현장 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안전 보건관리
가) 도급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니)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교육 1)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장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눈다.
가)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원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 지 1년 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와 관련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장구 및 시설
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조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도급자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을 때에는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비개선 등 위험 제거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작업별 적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광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감독원을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감독원 또는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아. 안전진단
공사 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감독, 감리업무
1) “감독원”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 시 입회와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나)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시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이 있을 경우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위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붙임1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 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접수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2)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해당작업일 마다) 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계획서(붙임2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접수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15. 조치 및 보호
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6. 발생품의 관리
공사 시행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인도절차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중 설계변경 조건이 있을시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선 시공하고 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도급자는 공사시행 관련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계상 등으로 도급자측에 부당한 이득이 있음을 발견하여 판명될 때는 계약 후 보상내지 변상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및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공법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8.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에 따른다. (1년)
19. 특허권 사용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단 발주자가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공사중지
감독원은 관련 타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한 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21. 준공 관련
도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반서류 5부(준공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를 준공 전에 제출(USB별도)하고 시설물 인계대상 부서와의 합동점검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2. 기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과정 및 매설 시설물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 배관공사 1. 금속관배관 가.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코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 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등은 확실하게 한다.
3)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4)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라.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국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한다. 단, 노출된 인하배선의 끝부분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단,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일반용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최대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 수 가로 세로 [mm] 깊이 [mm] 부피 [cm3] 1.5 [sq] 2.5 [sq] 6 [sq] 10 [sq] 16 [sq]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92 102 119 102 119 95 95 95 102 102 102 119 119 119 44 44 44 54 54 44 75 100 44 75 100 44 75 100 257 413 568 511 702 248 449 603 403 701 941 555 965 1,296 7 12 17 15 21 7 13 18 12 21 68 16 29 39 7 11 15 13 19 6 12 16 11 19 25 15 26 35 6 10 13 12 17 6 11 14 9 17 23 13 23 31 5 8 11 10 14 5 9 12 8 14 19 11 19 26 3 5 7 6 8 3 5 7 4 8 11 6 11 15
- 박스 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바.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 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사.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단,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아.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과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 직선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슬래브 내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직선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6)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자. 접지
1)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 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단,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중전선로공사 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에 의한다.
(1)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지중전선에 CD 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의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나.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속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 및 양서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8)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증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라.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한다.
마.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 트레이
가.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KEC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포설된 케이블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제 2 절 : 배선공사 1. 도체의 색별 표시
전력 전달을 위한 모든 도체의 절연체 색깔은 각상별로 다음 각 사항과 같은색으로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항에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심선의 단말 (기기단자 또는 콘넥타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cm 이상에 대해 TYPE, BAND 또는 도장등의 의하여 색별하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L1 상 : 갈색 ( BROWN ) ∙L2 상 : 검정색 ( BLACK ) ∙L3 상 : 회색 ( GRAY )
∙N 상 : 파란색 ( BLUE ) 또는 회색 ( GRAY )
∙접지선 : 녹색/노랑 ( GREEN/YELLOW )
나.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극 ( P ) : 적색 ( RED ) ∙부극 ( N ) : 청색 ( BLUE ) 2. 도체의 접속
직경 2.25mm 또는 4sq 이상의 전선을 각종 기기에 연결 할때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배선 일반
가.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자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나.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부분에는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 고유회로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 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CABLE 배선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 천장, 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재료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여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는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2.25mm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나)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다)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시설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라.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 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 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정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가)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 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을 등이 칩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입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한다.
바.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나)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 절연저항시험
가)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나)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과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MΩ 이상으로 한다.
4)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압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가)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나)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다)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5. 기타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및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따른다.
제 3 절 : 수변전설비공사 1. 수․배전반 및 MCC 설치공사
가. 수․배전반 및 MCC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은 관급 시방서를 참조한다.
나. 수․배전반 및 MCC 설치는 공급자 공급분이며, 기초대 설치는 도급공사분으로 한다.
다. 수․배전반 및 MCC 설치용 기초 바닥을 수평으로 마무리하고 기기에 적합한 BOLT 등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수․배전반 및 MCC 설치 후 주회로 모선의 접속, 이면 배선의 접속, 보조전원공급 및 제어회로 배선의 접속 등을 수․배전반 및 MCC 제작 업체의 도움을 받아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운반 또는 시공시 생긴 수․배전반 및 MCC의 도장오손, 긁힌 곳은 설치 배선이 완료되면 동일한 색상의 것으로 보수 도장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가. 이격되어 있지 않은 수․배전반 및 MCC의 보조전원공급(AC, DC)과 보조회로 및 조작 제어회로 배선은 수․배전반 및 MCC 제작 업체 시공 분이며, 기타 수․배전반간 이격되어 있는 구간의 배선은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나. 배선공사 시공전에 감독원과 수․배전반 및 MCC 제작업체와 협의를 한 후 누락되는 배선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색상은 수․배전반 및 MCC 제작업체의 것과 동일한 색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선 및 기기접속의 도체의 접속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시공하고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한다.
1) 볼트 조임(스프링 와샤 병용) 2) 이음쇠 철물 3) 압착 단자 4) 기타 동등 이상의 것
마. 고압, 특고압, 저압 케이블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바. 기계단자, 배전반 단자대, 기기 단자함에서의 접촉하는 케이블을 단자에 유해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사. 전선 또는 케이블을 후레임에 첨거 배선할 때에는 전선 또는 케이블에 적합한 지지철물을 사용해 정면하게 배선한다. 전선의 피복 및 케이블 피복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는 곳에 배선한다.
아. 전선 및 케이블 양단 끝에는 기호, 명칭등을 기입한 MARK BAND를 설치한다.
자. 수․배전반 및 MCC 외함을 관통하여 배선되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한다.
차. 접지공사는 “제4절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3. 기타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및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접지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는 안전관리용·기준전위 확립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사.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차.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타.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접지저항
가.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전기계통 접지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접지선 시공
가.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다.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접지 극
가.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다.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 극으로 사용
1)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 안쪽(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는 본딩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옥외부분 접지
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cm 부터 지표면 위 2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가.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한국조명∙전기설비 학회 제정) 및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따른다.
4. 설
계
예
산
서
5. 공
량
산
출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대
비
표
( 견
적
서 )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