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1651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원주천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 임차 용역
나. 용역금액: 금199,980,000원(추정가격 181,800,000원, 부가가치세 18,180,000원)
다. 기초금액: 금199,980,000원(금일억구천구백구십팔만원)
라. 위
치: 원주시 봉산동 890번지 일원(치악교 일원)
마. 과업내용: 물놀이장 운영관리 및 시설 임차(설치·철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6. 10. 14:00
2026. 6. 17.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6. 17.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
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라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최소 인력 확보 기준(안전관리자 등) 및 근로자 자격조건 확인서류를
착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유원시설업 등록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격 소지자 보유
※ 낙찰예정자에 한해서 인력기준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자
또는 부적격서류 제출자는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증명서류 제출처: 원주시청 생태하천과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로(033-737-4847)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033-737-3253) 필수
바. 입찰공고일 기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자를
보유한 업체
사.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시설규격서에 명시된 시설내역(프레임풀장, 에어풀장, 에어바
운스, 몽골텐트, 여과기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 및 설치 · 해체 · 운영하여 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아.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중이지 않고,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자.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사업은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1. 단순노무 외의 용역 심사기
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순
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시행 2023.6.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 본청 설정 후 법규명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강원도보 → 법규명 검색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
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
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
소기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
2) 특별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완료(준공)된 해당용역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부여합니다.
해당용역의 이행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기초금액)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금199,980,000원
물놀이시설 임차용역
* 단, 각종 기념식 및 축하공연, 판촉행사, 공동도급 등은 사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
며,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
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
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생태하천과 ☎737-3253)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
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
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2,194,754원 2,899,884원 288,390원 - 합 계 5,383,028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
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
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준
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
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
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
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생태하천과 김상현(☏033-737-325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
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
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6. 9. 원주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