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 - 830호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
가. 점검종류
항 목
정기안전점검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재공고합니다.
2026. 6. 9. 총 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 시 1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1 계 2
나.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
항목
※ 기한 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미입찰로 인하여 유찰되어 동일 사항을 재공고함
횟수 (단위: 원) 세부항목 단위
1. 공고기간 : 2026. 6. 9.(화) ~ 6. 16.(화)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공공청사 부지조성 등)공사
나. 사업주체 : 문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다. 감 리 자 : 에이엔에스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신도씨엔에이
마. 사업개요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번지 일원
○ 공사개요 : 공공청사 부지조성 등을 위한 토공절취(16,200㎡) 및 부대공 1식
○ 공사기간 : 2026. 3. 5. ~ 2027. 8. 31.
바. 안전점검비용 : 금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1 - 단가 금액 공사현장의
■ 별표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
안전점검 총 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 시 회 1 2,000,000 2,000,000 비용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회 1 2,000,000 2,000,000 안전점검비용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수량 4,000,000(VAT 제외)
다. 점검시기 : 현장협의(발파 공사 시)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및 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6. 10.(수)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6. 16.(화)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6. 16.(화) 18: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6.라”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 2 -
제출이 가능함. 나.참여기술인 자격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262호(2026.2.10.)]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업 체 명
1 한주이엔씨㈜ 2 ㈜대영구조기술단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다. 결정방법
1) 상기 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연번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99, 2층
202-1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4
3 미승씨앤에스검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51 4 ㈜대농구조안전연구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99번길 14, 5층
5 한국건설안전기술㈜ 6 씨티씨㈜ 7 ㈜유일안전연구원 8 ㈜힐엔지니어링 9 ㈜동양종합기술공사 10 ㈜내일기술단 11 ㈜남경이엔씨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53번길 45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612호(범일동,
동일타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310호(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감로 244, 3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813호(센텀IS타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406호(모라동,
부산벤처타워)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17, 2층
- 3 -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6.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6. 10.(수) 09:00 ~ 6. 16.(화) 17:00
나. 접수방법 : 문서24
다. 접수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051-607-4616)
라.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하여 작성)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 4 -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4]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7. 개찰 결과통보 : 2026. 6. 17.(수) (개별통보 예정)
카.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
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파.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다.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하.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51-607-4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 부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ㆍ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 5 -
- 6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붙임 2 서식 1~4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Ⅰ. 총 괄 접수번호 구 분 점검비용 1억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평가없음 신청인
나라장터 가격순위(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
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신청
Ⅱ.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명 직무분야 종합분야 [ ], 토목분야 [ ]
1)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
구분
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참여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기술인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
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2) 상기 자격을 충족한 수행기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투찰금액이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2026 년
입찰자(대표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7 - - 8 -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서식 3] 서 약 서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사 업 명 : 성 명 생년 기술인 월일 등 급
보유자격증
종 류
(토목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비고
특급기술인
책임기술인
00.00.00 자격취득일
상기 본인은『문현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공공청사 부지조성 등)공사』안전
(00.00.00)
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참여기술인 00.00.00
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9조의 자
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귀하
- 9 -
- 10 - [서식 4]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상호 또는
법인명칭
입찰자 주 )
법인등록
번호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 11 - 월 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