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응태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전국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가 고가의 안전우수제품으로 둔갑하여 군부대에 납품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군부대에 걸친 납품비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방부 직할 육군·해군·공군 등 전국 12개 부대의 해당 전기설비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모 업체가 우수조달물품을 각 군부대에 납품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모든 계약에서 무자격 업체를 통해 저가의 규격미달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사전 심의도 없이 특정 제품을 설계도서에 기재한 특혜 의혹과 군부대의 부실한 납품 검수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해당 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주문은 58개 군부대에서 모두 195건의 계약이며, 금액으로 약 1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또한, 부정 납품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정·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패를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 누수를 적극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