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유족이 자비로 모셔온 유해 희생자의 귀향길, 국가가 함께해야 합니다.
-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지원 검토 의견표명
① 사건의 시작
유족이 직접 모셔온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후 현지에서 생을 마친 희생자
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이행한 만큼 봉환 비용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② 왜 문제가 됐을까?
유족은 유해 봉환 실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 법적 근거 부족 - 지원 선례 없음
등을 이유로 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지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③ 국민권익위의 판단
지원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유해 봉환 지원 권한 보유
-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 44.3%로 예산 여력 존재
- 정부 주도 절차만으로는 한계,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지연 우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유족의 비용 보전 요청을 법에 따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④ 달라지는 점
민간 유해 봉환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주도의 유해 봉환만으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귀향이 오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 민간에서 유해 봉환 추진 시 신고 절차 마련
·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마련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와 예우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