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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 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관련자 처벌·납품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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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전기설비, '안전 우수제품'이라더니"…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

  • 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 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관련자 처벌·납품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이란?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전기전자·기계장치 등 8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물품

‣ 우수조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음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는 우수조달물품과 관련된 ㄱ업체의 군부대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고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ㄱ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총 12개 부대 표본 조사(국방부 직할, 육군, 해군, 공군별 3개 부대)

‣ (조사대상) '17년 ~ '25년 동안 ㄱ업체와 체결한 납품 계약 80건

‣ (조사 내용) 설계도서·견적서·인계인수서 등 계약서류 및 현장 조사

□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군·해군·공군 등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표본으로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결과, 조사가 이뤄진 80건의 계약 모두에서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ㄱ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인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또한,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 밖에도 국방부에서는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ㄱ업체의 제품번호 등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ㄱ업체의 제품을 지정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 국방부 규정(설계관리업무규정, 신기술·우수제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설계 중 특정제품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ㄱ업체의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총 195건의 계약, 약 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신고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또한,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설계단계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영상 자료 및 일반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특징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납품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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