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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8526] 대수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6-09 15: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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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문(대수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건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부안군보건소 공고 제2026년 – 22 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6. 9.

부안군보건소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대수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건축) 시행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보건진료소 개보수(연면적 146.32㎡)
  • 사업위치 : 부안군 백산면 대소수안길 11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개찰일시 2026. 6. 15. 15:00 이후

사업
예산액

금182,490,000원 입찰등록기간

2026. 6. 9. 15:00 ~ 2026. 6. 15. 14:00

기초금액 금182,490,000원 추정가격 금165,900,000원 부가가치세 금 16,590,000원

관 소
계
급
도급자설치
자
재 관급자설치
기

현 장 설 명
계약관련 문의

없 음 타 개찰 장소

부안군보건소 계약담당
063-580-3785

금 - 원 금 - 원 금 - 원 금 - 원 부안군보건소 입찰 집행관 PC

사업담당자
(공사관련 문의)

부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063-580-3782

※ 현장 설명은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사업담당자(부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 063-580-3782)와 공사
내역서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해당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까지이며, 이후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2026. 6. 9.(화) 15:00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6. 15.(월) 14:00 2026. 6. 15.(월) 15:00

비 고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은 낙찰자 결정 전에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고 및 내역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 가능 여
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
우에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
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
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
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
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
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
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
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
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
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
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
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
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
계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
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도록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3
(보험료의 납부증명)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다공종 복합공사로서 투입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및 시공품질·안전 등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복합공사의 특성상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
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안군보건소 계약담당(☎063-580-3785)
  • 사업 내용 관련사항 : 부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063-580-3782)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보건소 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부안군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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