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4일 서울 통인시장. 2026.5.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 있는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과 업종 기준을 충족해 등록했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 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가된다.
가맹점이 실제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의 결제 수취,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수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우편·팩스 방식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0월 19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맹점은 오는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간을 놓쳐 가맹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