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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9373-002]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용역] 발주기관: 관세청 부산세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00만원 입찰일시: 2026-06-09 15:35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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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부산세관 관세박물관 건립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 기준」 등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0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 1. 공 고 명 :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건립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 (주)한울종합건설 외 3개사 3. 공고기간 : 2026. 06. 09. ~ 2026. 06. 15. 4.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7-35
나. 대지면적 : 1,929 ㎡
다. 규
모 : 건축면적 481.16㎡, 연면적 932.94㎡,
지상2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라. 공사기간 : 2026. 6. 15. ~ 2027. 6. 15.
마. 공 사 비 : 5,285,765,000원 5. 안전점검 개요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종류 및 횟수
1) 항타기 사용공사 (2회)

  • 항타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 작업시
  • 항타 작업 말기 단계시

2)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다. 점검시기 : 공사일정에 따라 현장협의
라. 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안전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6. 기초금액 : 6,6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또는 건축 )]을 등록한 자
나. ‘ 2026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조달청 공고 제2026-13호)의 해당분야( 종합 또는 건축 )에 등록된 자 (미등록자 제출시 실격 처리)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적격자로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에 둔 자 8.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기준, 방법 및 지정절차는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7698호)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과 ‘가격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의 ‘[별표5]’ 및 ‘[별표6]’ 를 적용합니다.
나. 적격자(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대상) 선정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이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95점 이상 인 자 중 입찰가격이 낮은 자 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대상자는 평가기관에서 별도 통보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기관 및 담당자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남광민(☎051-620-6079)
  • 제출방법 등 상세내용은 평가기관에서 별도 통보 예정

3) 위 1)호 및 2)호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확인 후 합산 점수가 95점 이상 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9.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6. 13. 10:00 ~ 2026. 6.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6. 15. 11:00
다. 제출방법 : 제출 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대한 투찰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붙임1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붙임2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 및 확인각서 (붙임2-1~2-2 서식)
4) 가격제안서[별도 가격제안서 제출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대한 가격투찰] ※ 위 ‘라’의 1)~3) 자료를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지정신청자 는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 됩니다.
[가격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위 ‘라’의 1)~3) 자료제출] ※ 기술인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제출 및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
1. 경력(해당분야) : 한국시설안전협회 에서 발급하는 기술인 증명서
2. 실적(직무분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10. 유의사항
가. ‘8의 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는 통보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격자(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조달청에서 시공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는 1부 제출하고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정결과는 수행기관 으로 지정된 업체에 통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바 .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지정공고 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0조의2조제2항 및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 용 역 명 :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합 계 100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00 신인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수, 사업자 기준) 최대 △10
* 신인도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사업에 한하며, 신인도는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이 지정 공고한 사업에 한하여 산정·평가함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발주청 작성) [붙임2-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평가내용 자기평가 점수 배점한도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참고’ 참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100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붙임2-2]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양식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 (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본 입찰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함을 확인 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본부세관장 귀하 [참고]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참고2]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10점) ㆍ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0 소계 100 [나]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90점) ㆍ 평점(점) =
  • ||는 절대값표시임 -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참고3]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0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00 90 80 60 신인도 사업자 계약미체결 현황 △ 10 최근1년 이내 최근2년 이내 최근3년 이내 △ 10점 △ 8점 △ 6점 합

계 100 주) 1. 신용도 평가
1.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1.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1.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2. 기타사항
2.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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