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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확정…'투자 원리금 충당 시'

정부는 9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미 수출 관세 인하와 조선업 투자를 골자로 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2025.7.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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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미 수출 관세 인하와 조선업 투자를 골자로 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2025.7.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에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으며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게 했다.

원리금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예상 존속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게 했으며,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관련해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부에 더해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당연직 부처로 추가했으며, 그 밖에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부처의 장·차관을 지명하게 해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각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 각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으며, 공사 자본금(법정 자본금 2조 원)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게 했다.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더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위탁이 가능하게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를 준용하게 했으며, 기금의 계정 상호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전문적인 사업 검토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담당 업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의 공포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오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을 차질 없이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덧붙여,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모든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044-215-4950),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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