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합리화로 국민의 일상을 바꿉니다!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더 안전하게! ■ 불법정보 유통차단 강화
마약, 도박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기존 대면심의 방식 위주로 온라인상 주요 불법정보 신속차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4년 기준: 마약 57일, 도박 149일, 저작권 침해 11일
(개선)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여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스팸 걱정 없는 깨끗한 통신환경!
■ 불법스팸 차단 강화,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대량문자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불법스팸 방지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도 대량문자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앞으로는 건전한 사업자 중심의 대량문자 유통시장이 조성되어 불법스팸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감소합니다.
재난정보, 청각장애인에게도 평등하게! ■ 재난방송 시청 접근권 제고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고시에 권고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개선)
한국수어를 하도록 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4항 및 제40조의2 제4항 신설
(기대효과)
향후,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차별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바뀝니다.
불필요한 부담 완화! ■ 시정명령 공표 시 신문게재면수 제한 폐지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제한(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 택일)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신문의 게재면을 제한했습니다.
(개선)
게재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광고단가 낮은 면으로 이행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앞으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종이신문을 통해 공표할 때 신문의 게재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