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 - 1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관로 CCTV조사 등 불명수 조사용역 1권역(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 하수관로 조사(CCTV조사 등)
다. 기초금액 : 금27,379,000원(추정가격:금24,890,000원, 부가세:금2,489,000원)
※ 공종별 단가합 : 금27,379,000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라. 소요예산 : 금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바. 위
치 : 남양주 진건, 진접, 가운, 별내, 팔현소규모
사. 본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1개 업체 1개 구역 낙찰자선정 및 중복 낙찰 시 두 번째
낙찰 구역은 2순위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단 붙임 확약서 참고)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06.10.(수)10:00 ~ 2026.6.16.(화)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6.16.(화)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남양주시 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을 필한 업체
2) 준설전용 고압세정 및 진공흡입차(1대) 본인 소유 차량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준설차), 준설차량 차량사진(전, 후, 좌우 4면)】을 2026.06.15.(화) 18:00까지 방문제출
(하수처리과 감독 공무원 경유) 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개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제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 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031-590-4441),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4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남양주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사)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2026년 관로 CCTV조사 등 불명수 조사용역』견적입찰에 참가하면서 본 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1개 업체 1개 구역 낙찰자 선정원칙에 의거, 본인(사)이(가) 1개 구역 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시에는 이후의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시켜도 민․형사상 등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적용대상 : 『2026년 관로 CCTV조사 등 불명수 조사용역(1권역)』,
『2026년 관로 CCTV조사 등 불명수 조사용역(2권역)』견적입찰 건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