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70274] 2026년 하반기 남부면 출퇴근버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4506만원 입찰일시: 2026-06-10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의 목적
이 용역은 남부면(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소속 직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기간
2026년 7월 1일 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 계약체결 전까지는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용역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제천시가 조정하는 운행구간 및 시간에 따라 28~33인승 우등버스 1대를 운행․관리 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운행)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행, 공휴일 제외)
별첨 『출․퇴근버스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표』에 기재된 운행노선 및 시간 등의 내용과 같이 통 근차량을 운행․관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전에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버스)종합보험가입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 연식은 2020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하며, 차량배정 시 가능한 한 새로 출 고된 신 차량으로 배정토록 하며, 회사직영 차량이여야 한다. 4. 용역대가
① 용역대가는 월단위로 계산하고 월 도중에 차량운행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 당해 월의 용역대가는 일단위로 계산한다.
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적용하지 않으며, 계약기간동안 동일 금액을 적용한다. 5. 차량표식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차량의 외부에 우리시가 정하는 도안과 규격에 따라 【남부면 직원 출․퇴 근 버스】와 【제천시청】등 탈․부착이 가능한 재질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퇴근차량 을 본 용역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을 제거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행시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시가 정한 운행시간에 맞추어 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행구간은 우리시가 지정한 구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승인이 없이는 운 행 노선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7. 대체운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등록부상의 차량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퇴근 차량의 고장 또는 운전기사 결근 등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정상운 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시의 동의를 얻어 다른 차량 및 운전기사 등을 신속하게 대체하여 운행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직원의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운행결행 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우리시에 사전예고 없이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 이 차량을 교체 운행할 경우에는 1회당 월 임차료 지급액의 3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우리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인정하는 교통 혼잡, 천재지변에 의한 운행불가 시에는 제 외 한다 . 9. 안전준수 및 책임소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출・퇴근차량 운전기사로 하여금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규와 근무수칙을 준 수 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퇴근차량 운전기사의 고의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및 기타 각 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퇴근차량 운행용역 수행 중 탑승요금을 받는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기 타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출・퇴근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 관련법규의 위 법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운전기사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출・퇴근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하여야 하 며, 출・퇴근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 항상 친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우리시는 운전기사에 대해 관련 민원이 반복 제기되거나 근무태도의 불량 등 운전기사로 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용역계약에 따른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형태든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통지의무와 계약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목적 및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운행차량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우리시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우리시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부도 및 파산할 경우 우리시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기밀준수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시의 정 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고용한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시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제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 결 시까지 그 책임을 다한다. 14.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