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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9083-002] 부추 공동육묘장 기반 조성공사 전자입찰 공고(특허공법 포함)

[공사] 발주기관: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6-10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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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서(부추 공동육묘장 기반조성 육묘장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0610-01호 부추 공동육묘장 기반 조성공사 전자입찰 공고(특허공법 포함) 2026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부추 공동육묘장 기반 조성 공사)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2026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사로, 입찰 참여 업체는 공고문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계약 사항 및 시공 공법에 대하여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대표 : 이석종 010-5033-7989), (사업담당 : 031-770-3389)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 개요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부추 공동육묘장 기반 조성공사 (비닐하우스 신축) 1.2.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261-2 1.3. 공사개요: 1-2W 내재해형 연동하우스 [42m × 8.0m × 3연동] 설치 (약 1,008㎡)
측고 4.8M / 동고 7.4M [신기술·특허공법(부추 육묘 맞춤형 트러스 구조) 적용 공사]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1.5. 공사기초금액: 금 163,000,000원 (금일억육천삼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추정금액(원) 기 초 금 액(원) 관 급 자 재(원) 합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163,000,000 163,000,000 148,181,449 14,818,551 0 - 본 건은 입찰참가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서류[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평가 1군 업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를 제출한 업체만 투찰이 가능하며 , 서류 미제출자는 부적격한 입찰참가자격자로 간주하여 사전판정에서 제외되오니, 입찰참자가는 반드시 공고문의 입찰참자가격(3.2 및 3.3.)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6. 10. 10:00 2026. 6. 17. 10:00 2026. 6. 17. 11:00 전자입찰 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1. 이 입찰을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국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전문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에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현재 한국농업시설협회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평가” 1군에 속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이 적용된 공사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게재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신기술 협약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마감일까지 특허공법개발자(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 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마감일까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특허공법으로 시공한 실적확인서, 시공내역서, 시공사진 등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사무실 혹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는 사전판정 시 제외됩니다. 신기술 및 특허 등록 번호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및 특허명 제10-2455278호 ㈜현대금속농공 맞춤형 트러스를 가지는 비닐하우스 골조
3.4. 3.2 및 3.3. 항의 자격사항 확인 및 사전판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입찰 전 반드시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이석종 대표(☎010-5033-7989) 및 사업담당자((☎031-770-3389)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1) 제출방법 : e-메일( [email protected] ) 및 현장 제출 인정
2)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2026. 6. 17.) 10시까지
3) 증빙서류 : (1)온실설치 시공능력평가서, (2)입찰참가업체와 기술보유사 간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내용 확인증 , (3)직전 3년간 맞춤형 트러스를 가지는 비닐하우스 골조(제10-2455278호)의 시공실적 증명서원본 1부, (4)실적증명할 내역서, (5)시공 사진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은
6,323,027 원입니다.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공동수급불가 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5. 현장 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7.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8.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보험료 6,323,027 934,267 1,234,428 122,762 597,723 3,433,847
8.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9.1.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9.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9.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작성하고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0.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기 지급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5.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대표 ☎ 010-5033-7989, ☎ 031-770-3389
  • 계약에 관한 사항: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동부영농기술팀 ☎ 031-770-3389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부추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석종 [별지 제1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양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양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양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양평군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양평군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양평군에 반환 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양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양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 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9.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 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1.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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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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