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중 정상회담에서요, 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핵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핵 관련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중 외교를 펼쳐온 감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대중 외교 기조나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외교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이번 시 주석 방북을 포함해서 북중 간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2027년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여전히 핵잠 국내 건조에 미국 정부와 저희 외교부는 이견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일과 3일간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합의사항의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에서 우리측은 우리의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미측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미 양측 간에는 핵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정부는 그러한 인식의 바탕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관련한 질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시진핑 주석한테 부탁하거나 통화, 회담, 아니면 그런 요청을 양국 간에서 의사소통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답변> 예.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하여서도 양측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11월과 그리고 금년 1월 한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측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중국측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발언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다자 안보 체계'가 어떤 이미지인지, 옛날에 6자 회담과 같은 이미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통령님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이해당사국들이 긴밀한 그런 논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되는데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여권법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여행금지구역 관련해서는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4조에 따라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김아현 씨 경우처럼 여권 무효가 됐음에도 지금 무단으로, 상습적으로 방문을 재차 시도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이나 외교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런 부분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외교부도 이런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가 여행금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지역에 방문하거나 접근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그 제도는 계속해서 운용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회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 법안 자체가 지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후 처리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무효화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허점을 이용해서 출국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 보완책 이런 것들을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또는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