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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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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해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때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미혼 청년이 혼인하게 되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부담도 완화해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앞으로는 0.3%p에서 0.15%p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공급의 기회도 한층 넓혀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창업·정착 등 새로운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혼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자산 축적기에 있는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일반형은 1인 가구 5736만 원, 2인 가구 1억 179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은 1인 가구 4302만 원, 2인 가구 9432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한 청년의 세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받던 불이익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때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우리 사회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044-214-1730),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3),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044-215-4110),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1),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650),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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