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고유가 파고 뚫고 '불법외국어선 단속' 고삐 조인다
- 성어기 맞아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단속 활동에 나서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4월 꽃게 성어기 시작과 우리수역 내 타망 조업 종료 전(~ 4.15.)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을 위해 '26. 3. 31. ~ 4. 11.까지 서해·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3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변동성 확대로 "함정유류 절감" 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담보금 상향 조치에 맞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최근 목포 해역 외국어선 단속 시 제한조건위반 어선(조업일지 부실기재) 발견, 담보금 부과액 1.2억원(기존 4천만원 → 상한액 2억으로 신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폭력 저항 등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 대외적요인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수역 내 불법행위를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한치도 예외 없는 강력 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