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한 농업경영주 배우자도 농업인 자격 인정!
- 농업인 겸업도 OK!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인 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 유지 및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농업인 유형: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인 중 배우자
· 취업 시 농업인 인정 여부 (현행) 취업 시 농업인 자격 불인정 (개정) 취업 시에도 농업인 인정 · 조건 ① 근로소득이 2천만 원 미만 ② 연간 90일 이상 영농종사 확인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 여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90일 이상 영농종사 여부)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문의
-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