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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7829-001]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6-10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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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공사(건축)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사 명 :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공사(건축)

제 출 기 간 : 2026. 06. 10.(수) 16:00 ~ 2026. 06. 17(수) 10:00

개 찰 일 시 : 2026. 06. 17.(수) 11:00

발 주(수요)기관 : 청양경찰서

이 안내서는 청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당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청양경찰서 경리계(☎ 041-940-0222)

○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 : 청양경찰서 경리계(☎ 041-940-0222)

청양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8호, 2026.1.2.)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2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6062호, 2023.7.6.)

8.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호, 2026.1.2.)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746호, 2024.9.30.)

※ 위 규정 등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재공고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에 따릅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청양경찰서 공고번호 : 제2026-01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6.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

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 직접 노무량 등 조정 적용하였
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청양경찰서 본관 내진보강공사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1.3.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청양경찰서 내)

1.4.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6. 공사 기초금액 : 금196,481,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6,481,000 196,481,000 178,619,091 17,861,909 9,642,00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찰서 내진보강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내진보강 등 건설시공능력 및 경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조정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단서조항 근거

2.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본 공사는 공동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9.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2.10. 건설 영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2.5.「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청양경찰서 경리계(041-940-0222)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점심시간제외)

4.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 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3. 견적서 제출

7.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6. 10.(수) 16:00 ~ 2026. 06. 1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4.「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3.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6. 재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

8.1.1. 개찰일시 : 2026. 6. 17.(수) 11:00

8.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1.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2.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2.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4.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2.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입찰대리인의 고용보헙 가입 증명자료)를 개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양경찰서 경리계에 제출【붙임4】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11.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334,282원 국민연금보험료 : 3,084,2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6,724원 퇴직공제부금비 : 1,493,4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28,177원 환경보전비: 348,045원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81,210원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93,972원 석면부담금 : 4,577원 임금 채권 부담금 : 68,664원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3,428,177원

11.2.1. 견척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1.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3.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3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게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2.3.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2.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2.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3.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상기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16.3.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 안전보관관리 준수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사계약이행보증

17.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

19.1. 사업담당자 : 청양경찰서 경리계(041-940-0222)

19.2. 계약담당자 : 청양경찰서 경리계(041-940-0222)

19.3.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4.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6. 10. 청양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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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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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양경찰서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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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양경찰서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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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청양경찰서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양경찰서장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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