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1월까지 대부지 61건(366ha)과 무단점유지 99건(13ha)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부지의 목적사업 추진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대부료 납부 현황 등이다.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점유 면적 확대 여부와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과거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거나 관리가 필요한 대부지를 중점 점검하여 부실 대부지 정비와 무단점유지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대부조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바로잡고, 체계적인 대부지 관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수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책임 있는 국유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