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공고 제2026-49호
1) 주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2) 연락처
2026. 6. 10.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3-350-7013, FAX 063-351-165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63-350-7045, FAX 063-351-174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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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①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 농어업토목 분야(필수)와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분야 중
2개 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필수인 농어업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총 3개 분야
이상 등록)
1. 입찰개요
②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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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1) 공 고 (사 업 )명: 백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2) ②항 분야에 한하여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3) 대표사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의 ①항 업체여야 합니다.
3) 현 장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일원
4) 견적제출 참가자격 1)의 ①항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4)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
5)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계약, 소액수의(견적입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허용
6) 예 정 금
액: 금89,301,000원(추정가격: 81,182,727원, 부가가치세: 8,118,273원)
※ 위 금액은 건설기술진흥볍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보험(643,000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 방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②항 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7)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89,301,000원
8) 입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제출자 결정
10) 기
타 사
항: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용역기간 및 용역 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의 ①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6. 16.(화)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5.(월)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종이 누락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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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계약상대자 1순위의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5. 예정가격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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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1)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6.(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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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63-350-7045)로 문의하시기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바랍니다.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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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1) 견적제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2) 본 공고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3) 낙찰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과업지시서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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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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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2026. . .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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