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늘(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5.12.)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6.5. 기준, 총 83,575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확인
소관 시설별(소하천,세천행안부, 국가·지방하천,공원기후부, 구거농식품부, 산림계곡산림청)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비
※ 예시: 유수 소통, 치수 안전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
▲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
※ 예시: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
- 개별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한시적 유예 후 합법화
※ 예시: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쉼터 등은 '26.12월까지 유예 및 점용허가 부여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 중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은 지방정부에서 대체시설 설치 방안 마련
※ 예시: 계획홍수위 이하 구간에 설치된 공동작업장 등
▲ 사유재산은 하천 등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예 후 합법화
※ 예시: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26.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
정부는 마련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6.11.~12.)와 질의응답집(Q&A) 배포를 병행한다.
나아가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이승우(044-205-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