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드론 종합보험 가입
2)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6. 6. 30. (00:00) ~ 2027. 6. 30. (00:00)
4) 기 초 금 액: 63,000,000원 (면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의 사업예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4)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입찰서 제출: 2026. 6. 11.(09:00) ~ 2026. 6. 18.(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개찰: 2026. 6. 18.(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손해보험업(책임보험) (3830) 또는
② 기타자유업종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 분야 및 사업 이용 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재무처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2026. 6. 11.(09:00) ~ 2026. 6. 18.(10:00)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47.995%)의 순서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 미만)
5) 동일 투찰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7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동일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신인도 평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7)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에 기재된 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기한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별첨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 1부
- 적격심사 서류 일체(보험금지급능력, 신인도 등 해당 평가기준 관련 증빙 포함)
- 그 외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에 기재된 서류 일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
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
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 지적사업혁신처 고정현 과장 (☎063-713-1395)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0.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
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
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
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
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
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