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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 및 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형별로 요약해 두었으며, 24개 사업자 모두 해당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브리핑 #정책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 및 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형별로 요약해 두었으며, 24개 사업자 모두 해당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케이팝이 하나의 문화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팬덤 플랫폼 중심으로 팬클럽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팬덤 플랫폼'은 유료멤버십의 주요 판매채널로서 소비자의 팬클럽 가입, 아티스트 관련 정보 및 독점 콘텐츠, 굿즈 등의 소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로의 팬덤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특정 아티스트의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 유료멤버십을 구해야 하므로 대체재를 찾을 수가 없고,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팬클럽 멤버십을 제공·판매하는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을 대상으로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가입 이후 환불을 전면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팬클럽 유료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되어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가입 이후 멤버십의 제공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약관은 고객이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멤버십을 갱신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기간을 복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멤버십 갱신 취소 시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약관은 소비자 또는 제3자에 귀책이 있는 경우는 물론,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관리 영역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까지 서비스 제공이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 등에 귀책이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사업자의 관리 영역상 귀책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멤버십 서비스의 변경·중단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하거나 공지만으로 서비스 변경·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변경·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명확한 사유로 이용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사전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조치 전에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으로, 게시물 삭제 사유를 불법행위 또는 게시물 방치 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후 통지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약관 개정 시 동 의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따르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치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간 팬클럽 유료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 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하여 책임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약관 시정 내용은 붙임자료에 담아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빅히트도 그렇고 에스엠도 그렇고 팬클럽 플랫폼을 위버스로 통합한 걸로 아는데 이게 보도자료 보면 별도로 적발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각 사에서 별도의 팬클럽 플랫폼이 위버스 외에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위버스가 국내에서 최대의 팬클럽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배구조와 가입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팬클럽은 아니고 팬과 연예인의 소통 플랫폼인데 에스엠 자회사가 운영하는 버블 같은 경우도 이런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우선은 각 사, 엔터테인먼트사들과 플랫폼사가 다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약관이 플랫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약관이 있고요. 그 약관에서 소비자 관련돼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서 시정하도록 했고, 그 외에 각 플랫폼, 각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입점해서 자신의 팬클럽 관련해서 또 운영 정책으로 따로 운영하는 약관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고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것들은 다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약관 시정할 때 살펴보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 플랫폼 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시장을 좀 면밀히 보고, 당장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신 의견을 저희가 경청해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진 시정 건이라 아마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해놓고 시정 안 할 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방법이 있는지와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연히 시정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시정하셨는지 확인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요.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안 하신다고 하면 시정명령 하고 이후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질문> 가입자 수는 조금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유료 팬클럽 시장 규모나 혹은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했고, 또 구체적인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하는 조사와 조금 약관 심사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약관은 저희가 그 약관 조항의 문헌만 보거든요. 문헌을 보고 그 문헌이 불공정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현황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까지는 조사를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 규모가 어떤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부당한 환불 제한' 부분 보면 거기 불공정 약관으로 빅히트뮤직이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멤버십 서비스 가입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빅히트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24개의 평균적인 가격은 얼마 정도였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자료에 JYP는 없던데요. 이게 JYP도 조사를 했는데 시정할 부분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멤버십 가격 관련해서는 저희 보도자료 10페이지 보시면 가격 분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만 원 이하고요. 3~5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덤 플랫폼, 그러니까 팬덤 플랫폼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입점을 해서 자신들 팬클럽을 운영하고 또 관련 약관도 만드는 게 보통인데, JYP 같은 경우에는 블루개러지라는 플랫폼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블루개러지가 팬클럽도 운영하고 관련 약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는 빠지게 됐고요. 대신 블루개러지가 들어갔고, 블루개러지 약관이 JYP 팬클럽의 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피해 건... 피해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계된 게 있을까요?

<답변> 아무래도 이게 조사의 방식이 좀 달라서요. 약관을 쭉 살펴보고 약관 문헌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건수나 사례를 따로 취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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