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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1942] 수성구 달구벌대로(수성교~사월교)지반조사 GPR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6-16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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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92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성구 달구벌대로(수성교~사월교) 지반조사 GPR탐사 용역
나. 용역개요 : 도로하부 공동조사 L=110km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용역금액 : 금22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22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6. 10:00 ~ 6. 18.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적격심사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에 소재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5) 아래 장비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 한 업체
가)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탐사 유효심도 2m 이상)
나) 핸디형 GPR 장비
6)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반탐사장비성능검사 확인서(임시 성능검사 확인서 포함) 를 소지한 업체
※ 낙찰예정자 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GPR탐사 차량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증빙서류(장비관련 등) 일체를 사업부서(건설과 도로보수팀, 053-666-2915)에 경유(확인)하여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GPR차량 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GPR 장비 : 핸디형 GPR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GPR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임차 장비 인 경우

: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보험가입증명서(해당시)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용역 준공일까지 임차 기간을 유지하여야 함
  • 지반탐사성능검사 확인서(임시 성능검사 확인서 포함) : 성능검사 신청 시 국토안전관리원과 점검일 사전협의 필요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단독이행(공동도급 불가) 허용 용역 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영역은 하도급 을 불허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낙찰하한율 86.745% ) 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지표투과레이더탐사(GPR)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200,000,000원(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보수팀)에서 최종 판단 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 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 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② 지역제한(대구광역시)으로 발주하는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배점한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기술인력 :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에 따라 평가합니다.
➃ 경영상태 :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를 적용합니다.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합니다. ➄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성구에 귀속되며 「지방 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
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성구계약이행통합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등 포함) 및 아래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 (과업이행요청서 등 첨부서류 포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및 개찰결과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수성구 행정지원과 경리팀 (☎053-666-2243)
2) 용역에 관한 사항 : 수성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053-666-2915)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5%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 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 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 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 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 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용역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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