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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고립·은둔청소년·청년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 대응 법·제도 정비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부처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① 모든 가족을 위한 포용적 지원 강화

· 사각지대의 위기가족 신속 지원

  • 고립·은둔청소년·청년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교육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확대

② 가족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 추진
  • 1인 가구,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③ 민주·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지원

■ 기본생활 보장 강화
① 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 아동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② 가정 내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 대응 법·제도 정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서비스 강화 ③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간·여가문화 조성

■ 사회적 돌봄 확충
①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질 제고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확산

  • 정부지원 확대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② 돌봄위기 대응 서비스 강화 ·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사각지대 가족 지원

  • 사회적 재난 등 위기 가족 대상 정서·돌봄 지원

③ 돌봄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추진

■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
① 성평등한 일터 조성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지원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마련 ·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 지역 밀착형 가족친화 환경 조성 ③ 일·생활·가족이 공존하는 일터 확산

  •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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