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5호 2026년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외벽보강 사업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외벽보강 공사
나. 공사내용:
○ 외벽 균열 보수 및 박리·탈락 방지 보강 공사
○ 외벽 수장·금속공사 및 불연 단열패널 설치
○ 기타 부대공사 일체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창호 주변 마감 등)
다. 공사기간: 2026. 6. ~ 2026. 8.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15-7 (신동)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바. 기초금액: 금356,764,000원(부가세 포함)
※ 총 공사비(498,148,000원)에서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141,384,000원)를 제외한 금액임
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아래 명시된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대상 비목 및 금액 1) 국민건강보험료: 1,909,533원 2) 국민연금보험료: 2,523,027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0,912원 4) 퇴직공제부금비: 1,221,676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932,464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복권기금 사업 지침을 준수하는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따르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3과 (담당자: 주병규 과장 ☎ 063-856-2385)
(※ 입찰 참가자는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다른 상태로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예산 규모 및 시설 특성상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무단 하도급을 처분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을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및 문의처
가. 본 공사는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보조사업 운영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대금은 익산시의 사업비 교부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정 부분 기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3과 과장 주병규 (☎ 063-856-2385)
2026년 6월 10일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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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기능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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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3】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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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4】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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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