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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가능 ⇒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속에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26.6.10.)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5.1억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 완료
  •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가능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속에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26.6.10.)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26.1.7.)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입니다.

2. 혐의 내용 및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 혐의 내용 >

※ 지난 '26.1.7.(수) 배포해드린 보도참고자료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①번 사건 참조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등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D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여 약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증선위는 약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약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D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

<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

과징금 제도는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혐의자가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4.1.19. 도입*되었습니다.

* 동 제도 도입 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직원에 대해 최초 과징금 부과('25.9.18.)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로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원칙적으로 수사결과 확인 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신속한 제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협의

특히, 금번 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향후 계획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25.4.23.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수단으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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