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 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합동 점검 실시
- 수원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 불법·불량 목재제품 차단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수원국유림관리소와 6월 10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수입·유통 목재제품과 규격·품질이 낮은 제품을 단속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목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됐다.
이날 점검반은 관내 목재제품 유통·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및 시료 채취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규격·품질검사서 비치 여부 ▲제품 품질표시의 적정성 ▲목재생산업 등록증 보유 여부 등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목재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