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국가가 더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의 추모 조형물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이번 실태조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모 조형물의 공적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