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문정목(044-205-331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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