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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2545]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7660만원 입찰일시: 2026-06-11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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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2026-17호

(긴급)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총액계약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용역 개요 용 역 명

(긴급)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용역

여행장소 일본 사이타마현 및 도쿄도 일원

※ 세이부학원 분리고등학교(본교 자매결연학교) 방문 필수

여행기간

2026. 7. 15.(수) ~ 2026. 7. 18.(토) (3박4일)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여행인원

총34명 (학생 31명, 인솔교사 3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여행경비내역

  • 왕복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 경비 포함

[가는편] 2026. 7. 15. 08:00~10:00 인천→나리타

[오는편] 2026. 7. 18. 18:00~20:00 나리타→인천

※ 항공편 출발 일정은 위와 같이 지정하며, 입찰 참가자는 해당 항공편(또는 학교가 승인하는 동등 이상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 좌석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지며 항공기 탑승은 모든 인원이 동일 항공편으로 탑승하여야 함

• 숙박비(2인 1실 기준, 조식 포함)

: 금연 객실로 구성된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

• 식비(일반식 7식 기준)

: 조식(호텔식) 3식, 중식(현지식) 4식, 석식(현지식) 3식

• 현지 교통비(전세버스 임차료)

: 통행료‧주차비‧기사 봉사료 등 일체 포함, 현지 버스 보험가입 필수

• 교육활동비, 여행관람료 및 매식비 • 여행자보험료(최대 1인 2억 이상) • 기타

: 현지 통역 가이드, 여행사 알선 수수료,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VAT포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9.(금) 10:00 (8일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 제출
  • 우편 및 FAX접수 불가, 토․일․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위임장 첨부
  •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엄수

제안서평가

2026. 6. 19.(금) 15:00 본교 회의실

낙찰자 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기초금액

금 84,265,440원(2,478,395원 × 34명)

•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 입찰 및 계약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함
  •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함
  • 과업설명서 상의 행사 일정 및 기준조건이 수행 가능한 업체만 입찰하며 현지에서 상황에 따라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참가인원 증감 시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개찰장소

2026. 6. 22.(월) 10:00,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견적집행관 PC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여행표준약관 적용)

※ 공고문과 과업설명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에 의거한 총액 입찰 및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입니다.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규격제안서(본교 직접 제출)와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시스템)를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쟁입찰(서울특별시), 총액 입찰,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규격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구분 제출기간 제출처 시작일시 마감일시 규격제안서 2026. 6. 11.(목) 10:00 2026. 6. 19.(금) 10:00 행정실(본관 1층) 가격입찰서 2026. 6. 11.(목) 10:00 2026. 6. 19.(금) 10:00 나라장터(G2B) 가.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9.(금) 10:00

※ 접수시간은 기간 내 평일 08:00 ~ 16:00

2) 제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42, 본교 행정실(02-2200-3516)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시 신분증 지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FAX, e-메일 및 택배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각 제출 서식 과업설명서 참조

입찰자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제안서 10부 [붙임 2] (제안설명회 자료)

  • 규격은 A4 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부

④ 용역이행 사업실적 증명서 1부 [붙임 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또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 실적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⑦ 여행 인․ 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⑨ 각서 1부 [붙임 6]

⑩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⑪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⑫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영수증) 및 소지자격증 사본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에 등재된 임직원)

⑬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낙찰자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 1부

※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③ 차량 관련 서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 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차량보험증권 등)

④ 항공권 발급 확인서 1부 ⑤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

⑥ 숙박 및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⑦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 9]

⑧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 12]

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9.(금) 10:00

2)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6. 6. 19.(금) 15:00, 한대부고 1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하며 업체별 설명회 시간 별도 통보

나.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6.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2.(월) 10:00, 행정실 입찰(계약)담당자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정성평가는 각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일가격인 경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마. 입찰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제안)설명서 관련 사항: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부 (☎ 02-2200-3559),

계약 관련 사항: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행정실 (☎ 02-2200-3516)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일본국제교류여행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1부 4. 경영상태 평가 내용 1부 5. 용역이행 사업실적 증명서 1부 6. 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에 한함]

8. 청렴서약서 1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가능]

9. 확인서 1부 [낙찰자에 한함]

10. 현지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낙찰자에 한함]

11.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1부 [낙찰자에 한함]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낙찰자에 한함]

1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낙찰자에 한함]

14. 과업설명서(용역 계약 특수조건)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6. 청렴계약 특수조건 별지 1. 용역 준비 확인서 2. 용역 완료 확인서 2026. 6. 11.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공고 제 2026-17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용역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금: 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

신청인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심사번호 기재란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20
.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국외 소규모테마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외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4. 일본국제교류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업체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연락처) 숙 박 식 사 차 량

※ 고용사실증명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서류) 및 안전요원 이수증 사본 첨부.

(4대보험 가입 서류에 의하여 【붙임 3】 심사배점표의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를 평가함)

※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한국

여행업협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

(관련 자격증과 안전요원 이수증을 교차 점검하여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를 평가함)

5. 국제교류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세부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각 팀별 테마에 어울리는 장소 선정 - 학급별 자유시간

※ 테마별 주요 일정을 참고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작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활동은 코스에서 제외)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운 행 일 자 차량회사명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승 인원 차량 내 편의시설 비고 ※ 항공기 : 항공기 이용 계획

  • 항공권 확보 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버스 : 국제교류여행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버스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각 반당 대형버스 1대 배차)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현지이동 버스 보험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차량연식 확인 및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및 편의시설 확인)
  • 교육여행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일반 현황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FAX:

숙박지 등급 신축(개축) 연도 객실 정보 1실당 면적: 투숙인원 객실별 투숙인원 층별 투숙인원 1층 2층 3층 안전점검일시 전기 안전도 검사 소방 검사 가스 검사 비상 시 대피시설

각종 보험가입여부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 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 등급 : 3성급 호텔 이상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 내 청소년 유해시설 여부 및 대비 계획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라. 식사 여건 ※ 식사 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각 나라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구성

1) 업체 현황 일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가격 (1인당) 좌석 수 보험가입 사항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비고 2) 식단표 일 자 구 분 메 뉴 비 고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운송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객관적 평가 (30점) ○ 현장체험학습여행 수행 실적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국외 현장체험학습여행 용역수행 실적

- 용역이행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10 10회 이상 10 6~10회 9 4~5회 8 3회 미만 7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평가

  • [붙임 4] 경영상태 평가내용 ‘신용평가등급’ 참조

10 A- ~ AAA 10 BB- ~ BBB+ 9 B+, B0, B- 8 CCC+ 이하 0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가. 국제교류여행 수행 조직(5점) 5 7명 이상 5 5명~6명 4 3명~4명 3 2명 이하 2

나. 인솔자,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5점)

5 7명 이상 5 5명~6명 4 3명~4명 3 2명 이하 2 주관적 평가 (70점) ○ 제안내용의 적정 기획력 (15점) - 여행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제안 내용의 충실도 및 타당성 15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 당 인원수)
  •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층 단독 수용여부 등)
  • 숙박업체 식사메뉴, 식당 위치, 수용인원 등

20 최우수 18~20 우수 15~17 보통 10~14 미흡 0~9 ○ 교통 및 식사 제공능력 (20점) [교통수단 제공능력]

  • 최신차량 제공능력, 팀별차량의 동일 회사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식사 제공능력]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20 최우수 18~20 우수 15~17 보통 10~14 미흡 0~9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여행지 및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보험가입 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 및 보상 방안 15 최우수 13~15 우수 10~12 보통 5~9 미흡 1~4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100 붙임 4 경영상태 평가 내용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03. 01.)」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6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2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0.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붙임 5 용역이행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원)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 6 각서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물품‧용역통합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산출 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산 출 내 역 서 순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항공료 인천→나리타 나리타→인천 ◈ □원 × □대 2 현지교통편 (버스임차료) 45인승 ◈ □원 × □대 × □일 3 숙식비 (3박 3식) 호텔비에 조식포함 ◈ ○○호텔

-숙박료 :
□원 × □명 × □박

-식 비 :
□원 × □명 × □식

-시설사용료 : □원 × □명 중석식과 합쳐서 10식 4 현지식 (7식) 외부식: □식 자유식: □식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조식과 합쳐서 10식 5 입장료(관람료) 코스 내 관람장소 ◈ □□: □원 × □명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7 기타 기타관련경비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8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유상부담자) ◈ □원 / □명 교직원 ◈ □원 / □명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는 학생, 교직원으로 나누어 작성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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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 청렴서약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가능] 청 렴 서 약 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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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인서 [낙찰자에 한함]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직영) 차량 운행 각서 [낙찰자에 한함] 직영차량 운행확인 각서

본 사는 귀 교의 「일본국제교류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붙임 11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낙찰자에 한함]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점검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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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자 업체명 성명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및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4개 이상) - 불법구조변경 여부 (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 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붙임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가입 등

○ 범위: 이름 및 성별, 학년, 반,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및 개인정보의 파기)

1.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2.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42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
(인)

붙임 1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성동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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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 계약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제1조 【총칙】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주) 여행사 대표(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일본국제교류여행(이하“여행”이라 한다)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의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여행의 안내와 알선, 여행의 숙박, 식사 제공,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승낙받은 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 당시의 세부 일정표는 현지 상황에 따라 인솔 책임교사와 상의 후 변경될 수 있다.

②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 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1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여행 장소는 일본 사이타마현 및 도쿄도 일원(※세이부학원 분리고등학교(본교 자매결연학교) 방문 필수 로 하며 [표 1]을 기준으로 “공급자”가 일정을 제안하고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여 계약한다.

② 여행 일정은 2026. 7. 15.(수) ~ 2026. 7. 18.(토) (3박 4일, 조식 포함 10식)로 한다.

[표 1] 일자 지역 구분 내용 비고 1일차 7/15(수) 인천 오전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미팅 인천국제공항 출발 조식:기내식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도쿄 오후 점심식사 후 이동 중식:현지식 대학 또는 교육기관 탐방 저녁식사 후 숙소 이동 석식:현지식 취침 2일차 7/16(목) 사이타마 오전 조식 조식:호텔식 자매결연학교 이동 ▶ 세이부분리고 방문 및 교류 중식:학교식 오후 : 분리고 학생 동반 교류 관광 or현지식 도쿄 도쿄 이동 저녁식사 후 숙소 이동 석식:현지식 취침 3일차 7/17(금) 도쿄 오전 조식 조식:호텔식 대학 또는 교육기관 탐방 점심식사 중식:현지식 오후 대학 또는 교육기관 탐방 시내 관광 저녁식사 후 숙소 이동 석식:현지식 취침 4일차 7/18(토) 도쿄 오전 조식 후 호텔 체크아웃 조식:호텔식 대학 또는 교육기관 탐방 오후 점심식사 중식:현지식 시내 관광 나리타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나리타공항 출발 석식:기내식 인천 인천공항 도착 및 일정종료

제5조 【여행 인원】여행 인원은 34명(학생 31명, 인솔교원 3명)으로 하며 1개 팀으로 운영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의하여 최종 인원은 증·감 될 수 있다.

제6조 【여행 경비】

① 여행경비는 여행단의 여행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항공 Tax, 유류 할증료 등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진행 요원, 현지 가이드, 야간경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료(보상한도 2억원 이상), 안내책자, 제세공과금, 기타 교육여행에 소요되는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③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 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시설 미이용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7조 【숙박시설】

① 숙소는 금연 객실로 구성된 3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배상보험과 화재보험 등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학생들과 인솔 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④ 객실은 가급적 2층에서 5층 이하로 배정하며, 저층일 경우 베란다나 창문 등을 통해 평상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 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과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교(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숙박업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4. 숙박업소 영업배상책입보험 (1인당 한도 1억원 이상)

5. 숙박업소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6. 객실 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조리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총 10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호텔식 3식, 외부/자유식 7식)

②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되, 혐오식품을 피하여야 한다. 또한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은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식단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식수로, 생수 또는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 이어야 한다.

제9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수속 지연 등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시 “공급자”가 책임진다.

② 항공권은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 경비 포함으로 하며 아래 일정의 항공편으로 좌석 확보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가는편] 2026. 7. 15. 08:00~10:00 인천→나리타

[오는편] 2026. 7. 18. 18:00~20:00 나리타→인천

③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지며 항공기 탑승은 모든 인원이 동일 항공편으로 탑승하여야 함

④ 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일본국제교류여행 차량

(제
호차)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일본국제교류여행 차량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⑤ 차량은 냉난방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 등 안전시설이 확보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⑥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할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출발시각 기준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차량 회사 간 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여행자보험 가입】

① “공급자”는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하며,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따른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가입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사전답사】

① 별도의 사전답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코스 및 일정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필수 일정(자매결연학교 방문)을 포함하여 협의 후 확정한다.

②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일정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단(학생 및 인솔교원)이 인천국제공항 집결시간·장소에 모일 때 부터 시작하여, 여행 일정 종료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가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13조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수요자”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여행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여행 주관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시 “수요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하여 확정한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등)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③ 여행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교원과 협의 후 “수요자”의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행 종료 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4조 【안전요원, 진행요원, 야간경비】

① 안전요원은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숲해설가,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한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안전요원을 “공급자”의 책임 하에 1명 이상 배치 동행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 생활지도 시 숙소별 교육청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학생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담당하며 여행단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안전요원의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을 계약 시 “수요자”에게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 전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은 여행단의 여행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전 일정에 동행하되, 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⑥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 야간경비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①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가 동행하게 한 안내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예방 및 대처, 책임】

① 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② 교통사고 등 :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 및 여행 완료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 등을 취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기물 파손 등 : 여행 중 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등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당 계약금액×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1.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3.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 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제19조 【책임】

①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단(인솔자 포함)에게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제안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기밀유지】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학교장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액】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석】본 특약 조건 해석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학교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특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4조 【기타】

① “공급자”는 출발 전 여행자(학생 및 인솔교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여행지역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여행단의 여행 일정에 따라 교육 여행 안내서를 제작하여 출발 7일 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에게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③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장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준비 확인서 건명 여행기간 여행 지역 여행인원 명 여행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현지 여행사 국명 주 소 상호 연락처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항공권 확보 발권 확인서 현지 전용버스 확보 계약서 등 현지 규정 준수 확인서류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등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체험학습 일정 세부일정표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일본국제교류여행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용역 완료 확인서 건명 여행 지역 기간 대행여행사 상호 대표 성명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 인 내 용 비 고

일
정

이행 탐 방 지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위와 같이 일본국제교류여행 위탁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
(직) 대표
(성명)
(인)

현장인솔교원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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