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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3318] 충남도립대학교 교내 배수로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충남도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6560만원 입찰일시: 2026-06-15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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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공고 제2026-453호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11. 충남도립대학교 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 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 다
음 - Ⅰ. 수의견적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충남도립대학교 교내 배수로 개선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 (충남도립대학교 내)
다. 공사규모 : 교내 배수로 개선공사 1식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비 계(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F) 83,901,000 72,165,000 65,604,546 6,560,454 11,736,000 58,857,000
마.
기초금액 : 금72,165,000원(금칠천이백일십육만오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 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사
나. 전자입찰
다. 적격 심사 비 대상 공사
라.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5.(월) 10:00 ~ 2026. 6. 1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7.(수) 11:00 (충남도립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에 둔 자(업체)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팀(041-635-6653)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 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기관에 지정되므로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135,156 928,195 702,497 449,441 92,308 1,302,646 1,660,069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 건설기 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 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계 제출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 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충남도립대학교는 「지방회계법 」 제55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 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 인지세법 」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 행정지원팀(041-635-6634)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 :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팀(041-635-665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우33303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 본관 1층 사무국 2026. 6. 11. 충남도립대학교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각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 여 귀 도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남도립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남도립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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