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6–2119호
조달청 공고 제R26BK01572075-0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 대상)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자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 공사구분 전 기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추정금액 (A+B+C) 금112,653,000원 추정가격(A) 금86,260,000원 도급자관급(C) 금17,767,000원 부가가치세(B) 금8,626,000원 관급자관급(D) 금62,084,000원 기초금액(A+B) 금94,886,000원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7.(수) 11:00 , 제주시 제주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제주시 제주보건소 PC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안내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 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 http://www.g2b.go.kr "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 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 http://www.g2b.go.kr "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 1,892,406원 1,432,253원 916,323원 188,198원 1,940,274원 -원 -원 6,369,454 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사진대지,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728-4227) 9.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 자는 입찰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견적 제출의 무효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 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9항에 따라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 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관련 법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728-4227)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728-4023) 2026. 6.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