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명 :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특허공법 포함]
= 개찰일시 2026. 6. 19. (금) 15:00 ~ =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행정실
☎ (042) 250-8602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6-14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특허공법 포함)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 중구 부사로 48
기
간
착공일로부터 약60일간 (2026.7.17. ~9.14. 예정)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및 마감, 주변 부대 공사 등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473,097,0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6. 11. 14:00 기초금액 438,553,000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6. 19. 14:00 추정가격 398,684,546원 개찰일시 2026. 6. 19. 15:00 ~ 부가가치세 39,868,454원 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34,544,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금 47,087,000원 (※ 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특허공법 적용 및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및 전자적 대금지급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자.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와 신기술·특허 권리자 간에 사용협약을 체결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권리자 현황】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권리자 특허 제10-1089322호
기설 조적 벽체의 비철거형 친환경 내진보강공법
㈜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 대표 김재환
차.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220,144 5,575,991 554,526 9,162,597 19,513,258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건은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지방계약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42-250-860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1.(목) 14:00 ~ 06.19(금) 14: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6. 19.(금) 15: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를 통해 순서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바.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100%입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72,519,406원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본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한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
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7. 기타사항
가. 공사 및 계약관련 문의 :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250-8606)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50-8606)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1.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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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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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