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가양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양천향교역간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6. .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가양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양천향교역간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가양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양천향교역간 지하연결통로 건설공사
나. 발 주 자 : 인창개발
다. 시 공 자 : 동남공영(주)
라. 감 리 자 : ㈜대양씨앤이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58번지 일원
2) 규
모 : 지하연결통로 연장 약 145m, 폭 약 10m
3) 공사기간 : 2026. 7. ~ 2029. 7.
4) 안전점검 기간 : 2026. 7. ~ 2029. 7.(공정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안전점검 비용 : 37,290,000원(부가세 포함)
6)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연번 공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점검 횟수 1차 2차 3차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도시철도 역 시설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3 2027.02 2027.5 2028.07 2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2 2027.01 2028.08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시 2 2026.07 2027.10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 제1항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높이가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2 2026.09 2028.03 5 초기안전점검 준공 직전 준공전 1
-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 건설공사 종류 5개(1~3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3.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전문 직무분야(종합 또는 교량및터널)에 해당되는 업체.
※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기관은 제외
※ 등록명부 공고 : 붙임자료 참조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서식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재무평가) 및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사방법 수행능력 10점 서식 2 세부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 90점 합
계 100점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선정함. (단,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삭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 4.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6. 15.(월) 09:00 ~ 2026. 6. 17.(수) 17: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완료 시,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
[확인 이메일 미수신시, 제출서류 수신여부 유선통화(☏02-2133-4352, 담당자
고동오)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접수 확인 메일은 서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서류 내용의 결격
사유 유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서류결격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
※ 접수시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 평 가결과 업체 선정된 경우 원본서류 일체를 제출하며, 기 제출된 서류와 상이한
경우 지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재무)평가서 1부 [서식2]
※ 증빙자료 첨부 필수
3) 서약서 1부 [서식3]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전자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6. 16. (화) 14: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6. 18. (목) 14: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
: 2026. 6. 18. (목) 15:00
라. 입찰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
마. 안내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시 입찰가격 배점(9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됨. 6.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6. 19. (금) 10:00 ~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고동오 주무관(02-2133-4325)에게 제출하여야함.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재무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고동오 주무관 (02-2133-43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