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민원을 온라인에서도 대리 신청·발급 가능
- 장애인증명서 발급, 여권 재발급 서비스부터 순차적 도입, 방문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금)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증명서 떼려고 직접 발걸음해야 했던 부모들>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연말정산 때마다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애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24에서는 아이 인증이 안 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보호자 대리 발급도 막혀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까지 가야 해서 무척 불편했습니다. 요즘은 정부24로 웬만한 증명서를 다 뗄 수 있는데, 안되니 더 아쉽습니다."
— 미성년 장애인 부모 박OO 님
"이번 휴가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여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신청했는데, 저와 남편은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미성년인 아이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직접 구청에 가서 신청했어요. 신청부터 수령까지 구청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해서 크게 불편했습니다."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OO 님
>>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부터 시작, 직접 방문 불편 해소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국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24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6월 12일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연말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까지 가능
행정안전부는 이번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는 그간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한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을 온라인화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통합포털정책과 정순희(044-205-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