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한국원자력의학원 입찰공고번호 제2026-60-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1. 한국원자력의학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NVIDIA H200 141GB 규격 및 수량 규격서 참조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총액 견적(부가세포함) 예 가 방 법 복수예가 견적서 접수 개 시 일 시 2026.06.11.(목) 14:00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2026.06.17.(수) 10:00 견적입찰 참가등록 마감
2026.06.11.(목) ~ 2026.06.16.(화) 18:00
개 찰 일 시 2026.06.17.(수) 11: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사 업 예 산 96,800,000원(부가세포함)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 품 장 소 한국원자력의학원 실수요부서 요청장소
※ G2B 전산장애 및 본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규격서 물품과 동등이거나 이상 사양의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견적입찰 참가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등 록 일 : 2026.06.11.(목) ~ 2026.06.16.(화) 18:00
- 장
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방법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방문제출 서류
- 제출기한 : 2026.06.16(화) 17:00
- 제출장소 :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02-970-2953) ※ 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종류 : 규격적합확인서(붙임1) 1부.
5.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예정자 자격포기시 지체없이 낙찰예정자 자격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조달청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 개찰 후 선순위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기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단, 본 입찰의 유찰 등 본원 사정에 의해 계약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3)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본 물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소액수의 견적(부가세포함) 제출 대상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의학원이 요구하는 출입업자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학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가격자료(납품실적 등)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구매내역,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의학원 사업자등록번호: 217-82-04745, 법인(단체)명: 한국원자력의학원
- 전자입찰 시 전자장비 부족 및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 원상회복 시켜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http://kirams.re.kr)에 게재합니다.
- 국가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건은 정부예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정 신용카드(연구비카드)를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며 카드사(피시스포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본 공고에 관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02-970-2953)으로, 물품(용역)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방사선생체영향연구팀(☎02-970-13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6.
11.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붙임1] 규 격 적 합 확 인 서 입찰 공고번호 : 2026-60-1 물품명 : NVIDIA H200 141GB
신 청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
표 :
(인)
제 출 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메일주소 :
귀 사가 제출한 NVIDIA H200 141GB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구매코자 하는 규격에 적합한 물품(용역)임을 확인합니다.
※ 직전 해당공고에서 견적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가 재공고에 기 규격적합확인을 받은 동일품목으로 재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견적입찰 참가등록서류로 재공고 견적입찰 참가등록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년
월
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인)
첨 부 : 규격서 및 기타 필요서류(카달로그 등) 1부.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약(주문) 조항
이 조건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 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제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담당자 :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 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갑 이 지정한 장소(구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등)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의학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학원 내부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 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 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수결과 불합격 시 을 은 즉시 갑 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7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기술검사 후) 1년간(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갑 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기타 을 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 하겠으며, 관련기관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 이 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취소
o 계약이행 전
: 계약취소
o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4. 당사 임직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에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