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산업·자원분야 48건 접수…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가장 많아
【관련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19건)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 한편, 최근 2년('24~'25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구분 사례 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
ㄱ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하고, 이를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속여 약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연구 인력 허위 등록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ㄴ업체는 자동차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5억 6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8억 6천만 원 부과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ㄷ업체는 정부로부터 패션산업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 5억 5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1억 8천만 원 부과
연구 계획 허위 작성
ㄹ업체는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비 수급
→ 3억 6,000만 원 환수처분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