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기자단 간사님으로 이대희 기자님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신준섭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기자단이 새로운 간사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 국세청 지난 1년간 핵심 성과와 2년 차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브리핑 #정책브리핑

안녕하세요?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기자단 간사님으로 이대희 기자님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신준섭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기자단이 새로운 간사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 국세청 지난 1년간 핵심 성과와 2년 차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차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 곳곳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 업체, 주가조작 세력 등을 조사하여 총 2,57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최근 2차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코리아 프리미엄이 안착될 때까지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가격담합 또는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며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084억 원을 추징하여 조세정의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탈세 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했습니다. 탈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습니다.

개청 이래 최초로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특별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역대 최대 체납 징수 실적인 3.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던 징수공조 인프라를 유럽까지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재산 환수 노력으로 전체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의 90%를 국민주권정부 들어 달성했습니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낡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조사팀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 피로와 부담이 컸었는데 이제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사 시 반복적으로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하여 신고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 전산장부가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디지털화되는 만큼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관행들을 앞으로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차갑고 기계적인 세법 해석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세법을 적극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행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중동 전쟁의 관세 피해 기업에는, 중동 전쟁과 관세 피해 기업에는 선제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드렸습니다. 또, 소상공인·스타트업 기업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최대 2년간 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정상화하여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1년 차에 다져진 기반 위에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 넘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재정 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국세청은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 조직, 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세무서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 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술 활용 방안, 정보보호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정제하는 한편 과제 개발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본격 예산 투입과 함께 본사업에 착수하여 과제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신고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하여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의 변함없는 지향점은 조세정의의 확립입니다. 올해는 물가 탈세, 주식시장 탈세, 부동산 탈세에 국세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편법과 불공정,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 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체납 관리의 비정상을 해소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입니다.

설명은 PPT로 같이 하겠습니다.

국세외수입 징수 일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 징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95개의 종류가 있으며 연간 수납액 규모는 258조 원, 체납액 규모는 16.2조 원에 이릅니다.

징수율을 살펴보면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은 22%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체납액을 전국 4,500여 관서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징수 일원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국세와는 달리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분석·관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 통합의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기간제근로자 7,000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384만 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합니다.

방법은 그림과 같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에 맞는 징수체계를 구축합니다.

징수 일원화를 위해서는 통합징수법이 반드시 제정돼야만 합니다. 법에 담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 300여 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어 오던 관리체계를 단 하나의 통합징수법으로 체계화합니다. 또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들을 통합징수법에 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별 체납자의 정보의 통합입니다. 체납자 정보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재경부만, 교통 과태료는 경찰청만이 알 수 있는 칸막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청 과태료부터 국토부의 각종 부담금까지 한 번에 모두 알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각 부처에서는 인별로 구축된 소득·재산·인프라가 부재했지만 국세청은 구축된 인별 소득·재산 DB를 징수 활동에 활용할 것입니다.

넷째,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던 대다수의 부처들과 달리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과태료·변상금의 낮은 징수율을 국세징수율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입법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정태호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통합징수법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30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30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입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4월 시스템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8월에는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는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걸음으로 1석 5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과태료 버티기 꼼수, 보조금 받고 고의적 폐업, 이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재정 누수가 차단되어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발생했던 중복 업무 축소로 행정비용은 절감됩니다.

셋째, 사각지대에 갇힌 복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합니다.

넷째, 쉬었음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다섯째, 중점적으로 징수할 체납자 선별을 통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징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OECD 31개 국가와 기타 20개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르웨이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비전은 국가재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세금 징수기관 National Tax Service, NTS를 넘어 국가의 모든 재정수입기관 Korea Revenue Service, KRS로서 국가재정 전반을 책임질 것입니다.

국세 337조에 더해 국세수입 258조까지 모든 정부 수입을 책임지는 국가재정수입기관으로서 국세청은 거듭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관리관실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AI를 도입하여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강화, 세정 효율화 등 국제행정 전 영역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세서비스 과제 중 AI 전자신고와 AI 세무 컨설턴트가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2027년 주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생성형 AI 전화 상담과 홈택스 AI 검색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AI 보안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기관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세무서 방문 없이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는 최상의 AI 납세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또 1년 동안 일을 또 열심히 하시게 될 텐데, NTS에서 KRS로 업무 범위가 확 넓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달성할 목표, 그다음에 큰 틀을 아우르는 비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또 한 가지는 K... NTS에서 KRS로 바뀌는데 혹시 영문명이 바뀌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임광현 청장) 우선 NTS는 'National Tax Service'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이었는데 KRS는 Korea Revenue Service, 세외수입까지 징수를 하게 되는 그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국가의 어떤 재정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각 나라들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방향성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을 각 기관에서 체납이 발생되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해서 그 체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율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징수법이 마련되고 국세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수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효율화라는 측면 그리고 안 낸 분과 그다음에 낸 분에 대한 공정한 징수 이런 측면에서는 꼭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문을 바꾸느냐의 여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영문명은 좀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OECD 국세청장 회의를 가보니 많은 나라들이 'Revenue Service'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적인 트렌드이고 해서 우리 한글명 국세청은 그대로 가더라도 영문명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 과태료, 환경개발부담금 이런 부담금 다 통합해 징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금 속도위반이라든가 교통 과태료를 거두고 있는데 이걸 다 거둘 때 처음에는 다 경찰이 일단 발송을 하고 자기들이 거두는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만 국세청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임광현 청장)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부과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한 내에 과태료나 이런 것이 납부가 되면 그거는 그 부처에서 하게 되는데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각 부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게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세청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또 체납에 대해서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외부의 국세청도 그런 시스템을 하는 나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체납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래도 3월까지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잊어버려서 체납액이 4월이나 5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체납액이 넘어오는 시점은 어디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국세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답변> (임광현 청장)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 기한이 있... 체납액 국세청으로 넘어오는 시기는 일단 고지서가 있으면 납부 기한이 있을 겁니다. 한 달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납부기한에 제일 먼저 독촉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 독촉 기한도 한 달 정도 줘서 그때까지 안 내면 우리 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오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질문> 독촉 기한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으로 넘어오는 게 되네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간 청장님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답변> (임광현 청장) 기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오늘 체납관리, 그러니까 통합관리 관련해서 질문인데 아까 전에 PPT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라고 지금 보시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게 인력은 어느 정도 더 충원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 요청인데요. 아까 전 PPT 자료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저희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임광현 청장)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은 아마 지금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그쪽 기관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나가면 우리 실무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실무자들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고 하면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임광현 청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 국세청에 기존 조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조직 쪽에서 국세청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상대 부처 쪽에서는 또 그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또 어떻게 효율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 조직은 지금 행안부나 이렇게 또 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5월 말에 제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경부에. 우리가 얼마를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좀 늘려줘야 된다, 이 금액도, 우리가 제출한 금액도 조금 지금 소개하기가 어려운지 궁금하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NTS에서 KRS로 바꾸는 거 쉽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결정이 그럼 안 난 거네요. 바꾸면 홈페이지 주소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임광현 청장) 영문 이름 바꾸는 거요?

<질문> 네, 네.

<답변> (임광현 청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어떤 비전 이런 거를 기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문 이름을 NTS에서 KRS로 바꾸는 그 부분은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예산 부분만 그럼 설명 좀 부탁...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예산 부분은 어차피 조직 규모가 확정되고,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사실 저희는 대략은 잡고 있지만 이게 만약 여기서 공표가 되면 예산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야, 국세청에서 이 정도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굉장히 그쪽에서 업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12월에 예산을 아까, 그 표를 보면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징수법이 통과되면 이거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각각의 시스템을 끌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12월에 확보해서 내년 안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예. 그,

<질문>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시점이 12월이라고 아까 PPT에는 나왔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그러면 내년 안에는 다 이루어져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부터 ISP라고 전략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예산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 예산이라는 거는 완성되는 거는 시스템 구축까지가 완성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순간, 12월 말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략 비슷하게 다 조직과 예산이 그때 확정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인력은 바로 예산이 지금 집행될 거고요, 조직도 구성됐으니까.

하지만 시스템은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예산은 계속 그때까지 활용될 겁니다.

<질문> ***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지금은 법, 통합법을 발의는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통합법에 맞게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부처별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겠다 해서 그걸 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질문> NTS라는 말이 국민들한테는 국세청 하면 NTS라고 딱 각인이 돼 있는데 KRS, 이게 KTX도 아니고 굉장히 좀 매우 어색하고 좀 딱 안 와닿는데 이걸 굳이 KRS로, 물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그걸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는 데 상당한 시일과 비용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라고 할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단계별로 이렇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그런, 그런 프로세스랄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NTS가 매우 좋을 것 같은데 그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거를 왜 그거를 바꾸려고 굳이 하시는지 로드맵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답변> (임광현 청장) 오 기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거를 우리 기자님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지, 영문 이니셜을 이렇게 NTS로 하느냐, KRS로 하느냐, KIRS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준비단 이게 지금 T/F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운영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해당 조직이 정식 조직이 되면 따로 향후 본청에 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 (임광현 청장) 규모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고, 어쨌든 이게 정규 조직화가 되면 현재의 T/F가 정규 조직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질문> 정규 조직으로 흡수된다는 게 본청에 국으로 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답변> (임광현 청장) 그 부분은, 저희는 국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문>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에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경찰청에서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독촉을 하거나 현장에서, 우리 현장 가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임광현 청장) 그게 체납이 되면 우리 현재 국세청의 국세체납이 있거든요. 그 절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준용을 해서 예를 들면 먼저 한번 독촉을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국세 체납 같은 경우에 소득·재산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납부가 안 되면 공매를 하고 이런 국세체납액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세외수입에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그러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임광현 청장) 국세도 지금 5만 원은 압류 안 합니다.

<질문> 그러면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뒤로 밀어 놓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범칙금 5만 원 안 냈어요. 그럼 저한테도 그게, 조치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일단 경찰청 교통 과태료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성함하고 전화번호, 체납액, 여기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받습니다, 다. 저희가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이게 받게 되면 압류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5만 원, 10만 원 같은 경우는 잊어먹고 안 내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전화로 안내를 할 거고요.

또, 전화 안내하기도 전에 일단 '경찰청 교통 과태료를 왜 국세청에 전화하지?' 또 이런 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1일 되기 전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또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 무슨 법 절차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이 과태료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렇게 또 전화 안내라든가, 또 과태료도 이게 쌓여서 몇 백만 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방문을 해서도 얘기하게 될 거고 압류는 그다음, 그다음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임광현 청장) 제가, 우리 말씀하신 기자님의 포인트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이실 것 같은데 결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서는 행정력 부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더나 이런 거 해 주고 하는 작업들이 좀 미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마인더를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무리한 징수 활동 절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