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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1회 전체회의 결과

우리 위원회는 6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일 10시부터 장장 13시간 넘게 사업자의 의견 진술을 듣고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 및 타사 온라인 활동 정보 무단 수집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등에 대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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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일 10시부터 장장 13시간 넘게 사업자의 의견 진술을 듣고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 및 타사 온라인 활동 정보 무단 수집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등에 대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여 2025년 11월부터 유출 관련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쿠팡㈜ 및 그 계열사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쿠팡㈜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위원들 간에 수차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숙고의 과정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제재 처분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입니다.

쿠팡은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은 고객의 민원을 통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과거 쿠팡에서 대체 인증 기능을 직접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 대체 인증서명키를 획득한 후 위조 인증토큰을 생성하여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관리 페이지, 주문목록 페이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커는 쿠팡이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하여 약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약 433만 명의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회원 계정 기준으로 약 3,300만 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고, 배송지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230만 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의 주문목록 페이지에서는 회원 약 5만 8,000명의 주문 내역이 유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쿠팡이 인증하는 인증토큰 기반의 인증체계는 전자서명 검증만으로는 인증을... 검증만으로 인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서명에 사용되는 마스터키인 인증서명키 관리에 실패하면 전체 회원 계정에 무단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운영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쿠팡㈜는 업무상 대체 인증서명키가... 업무상 대체 인증서명키 열람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키를 평문으로 볼 수 있도록 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키 접근 및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인증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해커의 공격 기간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접속량이 평상시에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과도한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였으나 쿠팡㈜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민원 접수 전까지 이상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에 대한 차단 임계치 설정이 미흡하였고 탐지된 다수의 이상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상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 유출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쿠팡은 배송지관리 페이지에서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약 16만 명의 회원에 대해서 유출 통지를 지연하였고, 배송지 정보에 포함되어 유출된 쿠팡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정보 주체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기회를 갖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해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바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적인 직무수행 권한을 실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조사 착수 즉시 사고 관련 접속기록 등 각종 증거자료의 보전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쿠팡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자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인증서면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키 관리 통제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유출된 배송지에 포함된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 대상 유출 통지 실시, 파기정책 및 내부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쿠팡㈜의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동의 등 적법 근거 없이 1,117만 명에 달하는 쿠팡 회원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쿠팡은 이용자가 쿠팡 광고에 게재된 1,500만여 개의 웹 또는 앱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웹·앱을 방문한 기록인 URL과 앱 이름 등의 정보가 쿠팡으로 전송되도록 하였고, 이를 회원 계정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DB에 저장하였습니다.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은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 등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적법 근거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면, 쿠팡은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저장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용자가 다른 웹·앱에 방문한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쿠팡은 자사 서비스 이용 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 제공 동의를 받았는데 이용자가 타사 웹·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광고 파트너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처분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일부 광고 파트너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문한 경우 강제로 쿠팡 서비스에 전환되도록 하는, 소위 납치 광고와 관련하여서도 개인정보의 최소 적법 수집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광고 파트너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침해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로 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위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취업제한 목록 작성 및 임직원의 체중 변화 정보의 이용 제공 관련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풀필먼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제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 관련 소송 과정에서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임직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자 80명의 3년간 체중 변화 정보를 2024년 3월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여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으로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충분한 익명화 조치 없이 민감정보인 근로자의 체중 변화 정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쿠팡㈜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먼저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사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됐을 것 같은데 어느, 환율 기준 시점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매출을 얼마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경찰청 출입기자 71명 명단을 무단 수집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쿠팡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건지 아니면 경찰청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건인지 이런 제공 경위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을 내린 상대방은 쿠팡㈜입니다. 한국의 쿠팡㈜이기 때문에 한국의 쿠팡㈜에 대한 매출액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DART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업자에 의해서도 또 매출금액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된 매출액은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3개년도 평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유출사고 경우에는 약 30조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는 그 이후에, 2025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3개년도 평균을 했을 때 약 36조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풀필먼트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즉 CFS가 수집한 그런. 쿠팡이 아니고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서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30조 원가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건지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떤 정도의 기준을 썼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또 정리되어서 그렇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이버의 어디서 쿠팡 광고가 떴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클릭을 했다, 혹시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이 네이버 가기 전에는 뭘 클릭했고 네이버에 갔다 와서 뭘 클릭하고 이런 걸 싹 수집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쿠팡... 내가 쿠팡 회원인데 네이버에서 넘어왔구나, 이 정도만 수집을 했다는 건지 이런 걸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어떤 사이트를 우리 기자님이 방문하셨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보면 그 사이트에 방문만 해도 방문하는 일시, 그러니까 시간, 그거와 URL 등에 관한 정보가 쿠팡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냐면 쿠팡의 광고 도구가 게재된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는 방문한 기록 등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즉 개인의 회원 일련번호와 결합이 된 상태로 쿠팡의 DB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직전에 어떤 방문했던 사이트에서 그다음에 A라는, A사라는 그 사이트로 넘어갈 때 그 직전에 방문했던 기록도 일부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서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는 비회원일 텐데 여기서 최소 433만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최소라고 기재했다는 의미는 추후 유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출 규모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조금 더 크게 본 것인지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433만 명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규모입니다. 그런데 앱 로그 기록들이 몇 개월분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 확인이 어려웠지만 접속한 횟수라든지 그리고 공격자 이메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더 있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기록상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433만 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김 기자님?

<질문> 유출 규모 자체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답변> 그렇습니다. 결국은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도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게 또 국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전체 유출 규모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장기간 회의 먼저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쿠팡에서 이번 제재 사안을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연결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회의가 13시간 넘게 진행되었는데 최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언급 및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쿠팡㈜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사실과 그거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의 어떤 그러한 국내회사냐, 해외회사냐, 또 그걸 둘러싼 다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매출 기준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유출의 경우에는 3개년 평균으로 해서 30조로 봤었고, 대신 우리가 그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 위반 행위와 직접적·간접적 연관이 없는, 관련 없는 독립적 매출, 예를 들어서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B2B 이런 금액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침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6조 원 기준이지만 역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매출액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 고발은 진행하시지 않는지와요. 그리고 전날 긴 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 돼서 회의가 길어진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첫 번째 건은 고발은 진행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들이 있었고, 이 행위가 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고발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두 번째, 왜 회의가 길어졌느냐. 우리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미 사전 그런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숙지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또 어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심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게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질답하는 그런 과정들이 꽤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의 경우에는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침해 조사, 침해의 경우에도 거의 3시간 가까이, 가량 그렇게 피심인들의 의견 진술과 질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순 수치상 계산해 보면 SKT 때는 1%, 매출의 1% 정도 되고 이번에는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은 3%가 상한선이었는데 현재 보면 10%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법 개정 이후에 이런 제재받게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10%라기보다는 실제로 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현재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는 5%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강하게 규제를 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징벌적 과징금은 9월 1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대하고 또 반복적인 사고, 또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이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서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거고요, 그 요건과 함께. 거기에 맞춰서 최고 10%니까 그 이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과징금의 액수라든지 심각성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쿠팡 측에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아까 브리핑하는 데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접속 로그 기록에 대한 삭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개시하고 자료보전명령을 그렇게 내렸는데도 그 이후에 그렇게 삭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자동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역시도 중단을 시키지 않아서 또 한 번 자동 삭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확인한 거에 기초해서 저희는 최종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어렵게 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질문> 과징금 산정할 때 가중 요인으로 중대성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수준으로 중대성을 바라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출 기준액을, 과징금 산정할 때 매출 기준액으로 36조 원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3%를 따지면 한 1조 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과징금 나온 걸 보면 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약 4,000억 정도 있고, 이거는 기존에 언론에서 약간 추정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별건으로 무단 정보 수집 과징금이 2,000억이 더해져서 지금 6,000억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약간 이게 과징금을 더 크게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실지로 유출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게 신고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이 침해에 대한 거는 작년, 그동안 언론과 국회에서 납치광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번 이 자체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었고요.

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납치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연관된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소관인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이첩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가 유사한 시기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피심인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효율적인, 전체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그렇게 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심인이 같은 회사라는 것 때문에 같이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조사가 같이 유사한 시기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거고요.

매출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는 36조 원이 기준이지만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독립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B2B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이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액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출에 대해서는 30조 원이지만 역시 거기도 직접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고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독립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그걸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매출액이 전체의 3%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가중·감경 요소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부과했던 사례들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고 EU도 전체 매출액의, 전 세계 매출액의 4%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침해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액 2%로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과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1:1 비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유출 행위를 본 거는 얼마나 이게 사건이 중대하냐, 그리고 또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숙고하고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책임에 적정한, 상응하는 그런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어제 이례적으로 회의가 길어졌던 이유 중의 한 개가 쿠팡 측 의견을 듣는다고 길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쿠팡 측 소명 내용 중에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거나 격론이 컸던 안건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쿠팡 측에서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서로 질답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저희 조사 결과하고도 대비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서 물론 사실과 부합하는 것들은 감안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조사 결과에서도 사실인 것들이 보통 사실인 것 아닌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아니었던 것들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쿠팡 측에 의견서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현장에서의 어떤 확인과 질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 의견서들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미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과의 어떤 이견이라기보다는 위원들도 각각의 중대하게 보는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전에 사전 양해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장님께서 일정상 30분까지만 하시고 이석하시게 돼서 지금부터는 배석한 양청삼 사무처장 및 이재형 조사국장이 답변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한 분만 더 받으시죠.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과징금 수위 밝혀 주셨지만 SKT 전례를 보아도 쿠팡 역시 소송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도 궁금하고요.

쿠팡 말고도 KT도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에 대한 발표는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 저희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매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T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통지가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의견 제출을 받아서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는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위원장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사무처장께서 질문을 이어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징금이 사실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는데 사실 과징금을 산정하는 프로세스는 고시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중대성 판단이나 가중·감경에 개보위의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제일 엄중하게 보셨기에 이렇게 과징금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 등에서 감경할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엄격하게 감경할 때도 보시겠다고 했는데 감경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 유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출사고가 있고 유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두 가지를 잡았었는데 하나는 인증체계에 관련된 겁니다.

쿠팡은 기본적인 어떤 인증, 인증토큰 기반의 인증체계를 이렇게 로그인 이후에 쭉 이렇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에 문제가 됐었다는 것은 비상시에 작동되는 폴백, 대체 인증 시스템인데, 이 대체 인증 시스템에서 그 마스터키가 이렇게 잘못 관리가 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되기 때문에 키, 엄정한 키 관리라든지 접근권한 관리 그리고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인증토큰 기반의 권한관리시스템을 쓰면서도 그에 합당하게 필요한 필수적인 키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저희들은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관리해야 한다는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쿠팡은 사실 우리 국민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모두 이용하는 우리 국민적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어서,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침입 탐지라든지 대응·분석체계가 사실은 어떤 사업자보다도 고도로 높을 것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 페이지와 개인정보 페이지에 있어서의 뭐랄까,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임계치를 동등하게 설정한다든지 함으로써 배송지관리 페이지 그리고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페이지에 대한 침입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의 중대성을 판단, 저희들이 적절하게 고려를 했고요.

이 외에도 가중·감경 요소에서 과거의 유출사고로 인한 과징금 사례라든지 위반 행위의 위반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조사 방해 관련된 요소들 그리고 또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적절하게 가중·감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쿠팡에서는 개보위가 쿠팡 측에서 선제적인 조치나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보위 측이 이런 쿠팡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 쿠팡의 반응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건 없고요. 제가 그거는 아마 브리핑이 끝나고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쿠팡은 어제도 사실은 유출사고에도 그렇고 침해 사고에도 그렇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유출사고 관련해서는 한 5~6시간 정도의 의견 진술 기회 및 그리고 이렇게 Q&A에 답하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진술했고 침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출 사건에 있어서나 그리고 침해 사건에 있어서나 관련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질문 추가로 여쭙자면 아까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실 소비자들 반발이 있었던 게 쿠팡이 5만 원 쿠폰팩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다, 라는 소비자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과징금 혹시나 경감하는 사유가 적용이 얼마나 됐는지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경찰에 고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고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얼마나...

<답변> (관계자) ***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렇게 하고 그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심의 과정에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쿠팡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이용자들한테 이용됐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게 중요한데, 어제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나중에 속기록이 공개되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 위원께서 딜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어떤 내용들은 쿠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저희들 가중·감경을 판단할 적에 일부 고려가 됐습니다.

<질문> SKT 과징금 부과 그때 브리핑 들었을 때는 뭔가 산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기준치에서 절반을 깎고 가중·감경 요인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위원장님께도 여쭤봤었는데 기준액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가중을 할 때 이게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퍼센트를 곱하는데 '매우 중대, 중대, 보통, 약한'이라고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걸로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은 뭐랄까, 아까 우리가 어떤 개별 사건들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SKT 사건하고 쿠팡 사건하고는 위반행위라든지 어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대비하거나 비교할 수는 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정리가 돼서 조금 얘기됐나요? 아니면.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때 고학수 위원장님께서 '절반을 낮추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관계자) ***

<질문> 쿠팡이 지난해, 유출사고 발생 이후에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번 해킹사고를 통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원 3,000명의 개인정보... 계정 정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이번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어제 심의 우리 의견진술 과정에서는 그런 주장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3,000만 명 이상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기본 전제하에 쿠팡도 의견을 진술하셨고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쿠팡 광고를 보면 개인정보를 DB에 저장하는 그 내용에요,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만 DB로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로그아웃을 했어도 계속 저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쿠팡 회원, 저희들이 계정을 이렇게 최초 회원가입을 할 적에 쿠팡 사이트나 앱에 방문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어떤 브라우저에 관련된 쿠키라든지 기기식별자가 심겨지게 되고, 쿠팡은 자기 회원정보와 같이 해서 일단은 그 계정별로 기기식별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식별자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데 아까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약 15만 개 웹과 앱입니다, 이건 큰 도메인 기준으로요. 그 밑의 서브 페이지까지 하게 되면 1,500만 개에 달하는 이런 URL들인데, 이런 15만 개의 웹·앱에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쿠팡의 배너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도메인에 접속했던 시점에 막바로 URL하고, 그리고 PC ID, 아까 기기식별자가 쿠팡으로 접속돼서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조를 한 다음에 광고용 DB에 적재가 돼서 URL 정보, 타사의 웹의 정보들이 쿠팡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보 주체가 사실상 이와 관련된 타사 웹에... 웹과 앱의 온라인 활동 기록들이 수집된다, 라는 어떤 고지도 받은 것이 없고 그리고 고지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권들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동의 의무 위반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엄중하게 제재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쿠팡에서 입장문 같은 것을 내면서 되게 억울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쿠팡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산정이라든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쿠팡 입장문을 보니 쿠팡 파트너스 관련해서 크레이터나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 창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로 데이터를 적법하게 보호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실제 개보위 조사 결과나 설명하고도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유출된 정보 관련해서 이름, 주소지, 계좌번호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쿠팡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듀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이 됐는데 그런 정보의 민감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달리 처분하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산정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은 쿠팡에서는 우리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걸로는 아직까지 어떤 2차 피해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에 활용이 됐다, 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이것이 지금 완전히 정보가 회수가 됐다거나 그런 상황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늘 발표드린 아까 유출 규모에는 우리... 합쳐서 몇 명이죠? 3,400... 3,700만 명 이렇게 돼 있지만 해커의 협박 메일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서 정보들이 사실상 유출된 것, 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도 여러 가지 스미싱...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쿠팡에서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실상 정보 주체한테 어떤 명확하게,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타사의 웹과 앱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 DB에 적재가 됐다는 사실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적재가 됐고 그리고 이용자 식별번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번호와 결합해서 적재한 사실도, 그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쿠팡의 항변은 '비의도적인 거다, 그냥 자연적으로 적재가 됐다.'라는 이런 형태의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게 인터넷 통신 규약상에 자연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URL... 이용, 아까 기본적으로 광고 도구를 배포했고 그리고 기기 식별자를 회원들 브라우저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타사의 웹·앱의 온라인 기록들을 쿠팡 서버에 들어왔을 적에 회원 식별번호와 결합해서 의도적으로 DB에 쌓아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의도성이 있었고, 그 DB에 대해서 나중에 쿠팡에서 일정하게 조회한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렇게 위법하다고 저희들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하고 이름 이런 정보들인데 이게 법상 민감정보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법이 정하는 사상·신념이라든지 이런 정당 활동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민감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관련된 실주소가 여기에 광범하게 유출이 포함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적에 충분히 고려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이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시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쿠팡 측에서 그간 유출정보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방 조금 유사한 질문이고, 그다음 과징금 산정 기준이라서 이거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질문 여러 건 하셨는데요. 다른 것들은 좀 유사해서 하나 질문이 안 나왔던 거, 과거... 과거 처분과 형평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 1,347억 정도고 구글·메타도 합쳐서 한 1,000억 정도였는데 쿠팡에 부과한 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일단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별 사건들마다 그 사건의 성격하고 위반행위의 성격 그리고 적용 법조 이런 내용들이 다 양태·태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원 규모가 지금 유출 규모가 3,700만이지만 회원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주소에 있어서도 사실은 배송지 주소에, 그런 회원의 배송지 주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해커의, 공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1... 1억 2,000만 개의 주소들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중하게 이번에 처분을 했고, 또 보호법에 정하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 따라서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최대 수준이고 피해자도 상당한데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지원...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떤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고하고 포상 이 부분을 장려하는 어떤 기금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 부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정보 주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쓰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기능을 조금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업무 추진체계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분쟁조정도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 분쟁조정 추가 참여도 가능하다, 라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서 추가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는 또 언제 돌입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아마 재개가 아까 6월 12일, 내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내일부터 재개되고요. 추가 당사자 모집은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질문> 어제 회의에서 유출사고와 침해사건 각각 구체적으로 몇 시간씩 소요된 건지 하나 여쭙고요.

또 어제 11시간 회의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장 시간이 맞는 건지 그것도 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경찰청 출입기자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서 위장취업 관련된, 쿠팡 위장취업 보도를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대응하려는 취지였던 건지 그것 좀 하나 여쭙고, 또 출입기자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쿠팡은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

<답변> (사회자) 혹시 질문 다시 한번만, 죄송하지만.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어제 회의에서 두 가지 심의 각각 몇 시간씩 걸렸는지 하나.

<답변> (관계자) 5시간, 3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이게 역대 최장, 하나 안건 두고 역대 최장 회의는 맞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경찰청 출입기자단 리스트 관리한 거는 언론에서 쿠팡 위장취업 관련해서 보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 차원이었다고 보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해도 무방한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등재해 놨습니다.

<질문> 그리고 쿠팡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해놨던 거라고 해명을 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본인들은 사업장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 과징금 금액이 최대인 것 외에도 매출 기준 퍼센트로만 봤을 때도 역대 최대로 부과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사무처장) 그거는 나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고 의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면 또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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