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제도 시행 준비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개시(6.11.) -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 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희의 통과('26.4.23.)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