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정상 의료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와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환자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례,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례,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례,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유도한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의료행위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인정돼 왔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부적절한 진료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에서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윤리성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진료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법 행위는 아니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보건소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비정상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의료계 자정 노력 캠페인과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처분 등>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