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예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관리 적정성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1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협의회를 통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으며, 6월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 금융회사는 관련 대출규제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차주와 ➀기존주택 처분약정, ➁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➂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점검결과,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차주는 체결된 추가약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약정위반을 적발할 경우,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약정 위반 사실 등록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참고] 추가약정 위반 사례
- (사례1) 차주 □□□은 1.3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치
- (사례2) 차주 OOO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신규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대출회수 조치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