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정책뉴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내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매달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었고, 미래를 대비해 든든한 목돈을 만들어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국민리포터 #정책브리핑

내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매달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었고, 미래를 대비해 든든한 목돈을 만들어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나는 2년 전쯤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뒤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신한은행 앱)

가입자의 소득 구간이나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의 비율은 달라진다. 나도 꾸준히 저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받으며 저축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청년정책 상품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최근 투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인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이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 두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만기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금융정책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만기 기간이 2년 정도 차이가 나며 월 저축 가능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꽤 긴 편이고, 중간에 목돈을 찾으려고 해지하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큰 사람의 경우 유지 기간이 더 짧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서 3년 만기의 상품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꼭 고려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역시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급해 준다.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적금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일은 오는 6월 22일이라고 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금리는 5%이고, 이에 더해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까지 적용될 수 있다.

즉, 최대 7~8% 수준의 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금리는 연 6.0%라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는 연 4.5%이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가입자에게는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되고 은행별 우대금리로 최대 연 1.0%까지 더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은행별 우대금리 정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우대금리 3%를 적용하는 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다. 최대 우대금리 2%를 적용하는 기관은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은행별 우대금리 정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본 금리 외에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0.5%p를 적용하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서는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기관별 우대금리는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카드를 이용한 실적,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 및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한다.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출시된 뒤 내가 기관별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예정인 청년들은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이용 조건에 따른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확인하여 자기에게 적합한 취급 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실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을 6월 22일에 출시한 뒤, 가입 신청 기간을 출시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5영업일인 6월 22일에서 26일에는 혼잡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날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즉, 6월 22일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23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2, 7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24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차주 5영업일인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유형의 청년정책 상품이기에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다.

대신 정부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맞춰 '갈아타기'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반드시 최초 가입 기간인 올해 6월에 상품 신청을 해야 한다. 6월 신청자에 한해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갈아타기를 신청한 청년은 본인이 냈던 금액과 정부 기여금, 우대금리가 그대로 포함된 청년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 적금이 출시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전에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품을 갈아타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6월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 유형이 나뉜다. '일반형'을 기준으로 하면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 6%를, '우대형'을 기준으로 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12%를 지급한다.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다.

우대형의 경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사람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도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취업자란,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최초 취업자를 의미한다.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속 요건도 맞춰야 하는데,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록이 있어야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을 따져봤을 때, 내가 우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익 측면에서 '갈아타기'가 유리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은 12%이다. 한 달 최대 납부 한도인 50만 원을 3년 만기 동안 매달 채웠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원금은 1800만 원이 되고 정부 기여금은 21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여금의 적용 납입액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300만 원인 사람이 매달 7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입금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월 적금 납입 원금인 70만 원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기준 금액인 40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1)이 지급된다. 40만 원에 대해 매월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니,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들어오는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1)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월 적금 납입 원금을 4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2)를 적용한다. 내가 매월 70만 원을 계좌에 저축하면 4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 3%의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2)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따라서 매월 9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만기를 채웠을 때 원금은 4200만 원이며 기여금은 최대 198만 원이 된다.

이와 같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본 뒤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주의해야 할 점은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꾸준히 목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에게 이번 청년미래적금 소식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나만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든든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어떤 상품이 나의 미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한 뒤 가입하자!

☞ (멀티미디어 뉴스)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