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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6449] 고흥군(고흥,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분) 관급자재(부단수할정자관)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926만원 입찰일시: 2026-06-15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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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 2026 - 1039 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고흥군(고흥,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분) 관급자재(부단수할정자관) 구매
나. 기초금액 :
₩ 32,189,030원
다. 구매물품 : 부단수할정자관 3종(100*100mm ~ 200*200mm), 40개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비고 부단수할정자관 100*100 EA 24 32,189,030 (부가세포함) KC인증제품 150*150 EA 10 200*200 EA 6
※ 본 자재는「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KC인증(부단수할정자관) 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납품도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061-830-5661) 와 사전협의 후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수의견적 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5. 10:00 ~ 2026. 6. 1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7. 11:00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고흥군 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같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사양서 및 특수조건 대로 납품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72503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 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재입찰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 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 (김광종 ☎ 061-830-5661) 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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