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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119 자동 연결 농업인 안전재해 줄인다

정부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농림분야 사망·부상자 수를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등 5대 전략과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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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부상 재해율 25% 감축 목표

정부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농림분야 사망·부상자 수를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등 5대 전략과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사고 비중이 큰 농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4년 농기계 사고는 농업 사망사고의 59%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도·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297대의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 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운기와 파쇄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령농이 보유한 노후 경운기는 폐차를 유도하고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파쇄기에는 신체 접근 시 자동멈춤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한다.

농업시설 안전관리 수준도 높인다. 질식·추락 사고 위험이 큰 축사에는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한다. 저수지와 용·배수로에는 안전펜스, 난간, 위험안내판,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산지유통센터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고령농과 여성농,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고령농에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한다. 여성농을 위해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들녘 공동화장실 설치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추가 개발을 지원한다. 계절노동자 비자 신청 시 외국인 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안전예방 문화 확산,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특히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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