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정책뉴스

여름철 축산물 위생 점검 제조·판매업소 1060곳 집중 점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재료와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6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10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겹살과 소시지 제조·판매업체,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료의 사용·보관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K-공감 #정책브리핑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재료와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6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10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겹살과 소시지 제조·판매업체,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료의 사용·보관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생산·운반·보관·판매 전 과정에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관리 실태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운반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와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무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요거트, 분쇄육, 햄·소시지 등 450여 건의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출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하고 관련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예약금 먹튀’ 막는다

폐·휴업 30일 전 알려야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폐업·휴업 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자기 폐업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폐업 또는 휴업 예정 사실을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영유아 수족구병 요주의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최근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관리청이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수족구병이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 유행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당분간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이나 침, 가래, 콧물 등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손과 발, 입안에 물집 형태의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저하, 설사·구토 등 위장관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질병청은 예방을 위해 외출 후와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세탁하거나 접촉한 물품을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전염력이 강한 만큼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했나?

공정위 100개 가맹본부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와 부재료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 업종 가맹본부 7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맹계약 체결·갱신·변경 과정에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공급가 결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기재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맹 분야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서비스

52개 지역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을 기존 44곳에서 52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시설도 기존 1100여 곳에서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서비스가 추가된 지역은 충북 보은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담양군·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산청군·함양군 등 8곳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신규 참여 지역에서는 다양한 관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은군은 속리산 e레포츠 이용료 10% 할인, 순창군은 발효테마파크 입장료 30% 할인,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이용료 30% 할인, 울진군은 덕구온천 이용료 25% 할인 등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스타필드 수원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관을 운영한다. 행사기간 가입 인증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신규 서비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방문을 늘리고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약 6만 명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우울증 선별검사 첫 도입
질병관리청이 7월 3일까지 ‘제22차(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의 건강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해온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매년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를 표본 학교로 선정해 재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손상 및 안전의식 등 건강행태 전반에 걸친 10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청소년 정신건강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터넷 과의존, 건강형평성 관련 심층 문항을 포함했다. 특히 우울 증상 평가를 위한 ‘우울증 선별도구(PHQ-9)’를 새롭게 도입하고 스트레스 원인과 외로움, 주관적 행복감 등을 조사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 등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학교 담당교사의 협조 아래 수업시간 중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QR코드를 통해 조사 누리집(kdca.go.kr/yhs/)에 접속한 뒤 개인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응답하면 된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를 청소년 건강 증진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파리 위기경보 ‘주의’ 격상

남해·서해 연안 대량 발생
해양수산부가 6월 8일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북 서해 앞바다를 해파리 예비주의보 해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 연안의 수온은 평년보다 1.2~2.8도 높아 성장속도가 빠른 보름달물해파리가 경남 해역과 전북 새만금방조제 일대에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5월 26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6월 8일 전북 서해 앞바다에도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이 약하지만 대량 발생할 경우 어망 훼손과 어획량 감소, 수산물 품질 저하 등으로 어업 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수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파리 조기 제거와 어업인 대상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대응상황실 운영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병·의원 폐업해도 끝까지 책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신규 마약류 17종을 지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유출될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아울러 유엔(UN)이 분류한 통제물질과 임시마약류 가운데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등 3종은 마약으로, 다리도렉산트 등 14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몰수 마약류를 처분한 뒤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 취급자의 잔여 마약류 폐기 절차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 제출 절차 등 관리체계 전반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배포

귀국 후 21일간 건강 상태 확인해야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했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출장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야생동물이나 동물 사체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후송·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귀국 후에는 해외 방문 이력을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 등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업장 내 2차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병원·한의원 온누리상품권 못 쓴다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도 제외
앞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7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또 그동안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점까지는 매출액 기준과 제한 업종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더 깐깐하게

고등어·갈치 등 5개 품목 추가
해양수산부가 6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을 기존 22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품목에 대해 통관 이후 최종 판매 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관리 대상인 뱀장어,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새로 추가돼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해수부는 국민 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입·유통업체는 대상 수산물을 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산 시스템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을 통해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조동진 기자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