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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느냐는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다.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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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하느냐는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다.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경기 가평 헬기 비상훈련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과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유가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학생 등이 함께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자리였다.

현충일은 하루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상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의료·복지·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공자를 찾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현역 군 장병을 위한 복지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가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내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230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면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 간 수급권 차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보호
전쟁에 참전한 영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한 월 49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지급됐다. 이와 별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평균 월 26만 3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2월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2026년 1인 기준 128만 2000원) 이하인 유공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도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보훈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령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복지·주거까지 촘촘한 지원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는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뿐 아니라 전국 1025개(2026년 5월 기준)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는다.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2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 건강검진 사업도 6~7월 운영한다.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훈요양원이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3200여 명에게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주 1~3회 방문해 가사 지원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무주택 참전유공자는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통해 신규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다. 2024년 110명, 2025년 108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2023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아너하우스’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참전유공자는 사후에도 국가의 예우를 받는다.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사망 시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공적증서가 제공되며 장제보조비(20만 원)도 지원된다. 단 국립묘지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 비용을 일정 부분 이상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채 사망한 이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유공자 8만 4000여 명을 발굴해 참전유공자 등록 및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국립묘지 이장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전수조사도 새롭게 추진된다.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장병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정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을 위해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치료부터 보상, 보훈 등록까지 국가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제도다.

그동안 부상 장병은 치료와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각각 다른 기관과 부서를 통해 진행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각 군에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 대상 신청 시기를 기존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서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 가능’으로 개선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주요 부상과 질환에 대한 보훈 상이등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상 사유가 명확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장병이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병역을 재이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부상 치료와 보상·보훈 등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AI 챗봇 앱을 개발하고 재해보상 심의 및 보훈 심사 과정에도 AI 기반 심사체계를 도입해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유선 기자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공공요금 감면·주거환경 개선 등 건강한 여름나기
국가보훈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공공요금 감면부터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가가 직접 보살피는 맞춤형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보훈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건강 상태와 냉방 환경을 점검하고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해 국가유공자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주택의 구조적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7만 2000원,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지원한다.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신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민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훈부가 특별관리에 나서는 배경에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현실이 있다. 올해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약 4만 4000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61.1%인 2만 7000여 명은 독거노인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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